KPI뉴스 - HUG, 단독주택 품질·준공보증 접수 시작

  • 흐림울진20.5℃
  • 흐림김해시22.5℃
  • 구름많음철원26.4℃
  • 흐림보령23.9℃
  • 흐림북창원23.3℃
  • 흐림대구22.8℃
  • 흐림구미23.3℃
  • 흐림장흥21.0℃
  • 흐림홍성25.6℃
  • 흐림임실22.8℃
  • 흐림봉화23.5℃
  • 흐림양산시23.6℃
  • 구름많음백령도23.4℃
  • 구름많음파주26.5℃
  • 흐림전주23.8℃
  • 흐림거창21.1℃
  • 흐림고산21.1℃
  • 흐림충주26.2℃
  • 흐림속초19.3℃
  • 흐림북강릉19.2℃
  • 흐림정읍23.6℃
  • 흐림남원23.1℃
  • 흐림추풍령22.8℃
  • 흐림안동24.7℃
  • 흐림영천21.5℃
  • 흐림울산20.8℃
  • 흐림청송군24.5℃
  • 흐림장수23.1℃
  • 흐림창원21.3℃
  • 흐림청주26.6℃
  • 구름많음춘천26.5℃
  • 흐림인제24.0℃
  • 흐림세종25.3℃
  • 흐림순천20.1℃
  • 흐림광양시20.7℃
  • 흐림부안23.6℃
  • 흐림고흥20.2℃
  • 흐림영광군22.5℃
  • 흐림경주시20.9℃
  • 흐림대관령14.9℃
  • 흐림문경24.3℃
  • 흐림대전25.0℃
  • 흐림양평24.6℃
  • 흐림군산24.3℃
  • 흐림동해19.1℃
  • 흐림진도군21.4℃
  • 흐림부여25.1℃
  • 흐림보은23.9℃
  • 흐림영주23.7℃
  • 흐림상주23.8℃
  • 흐림의령군22.3℃
  • 흐림완도22.3℃
  • 흐림강진군21.4℃
  • 비제주22.8℃
  • 흐림강화25.3℃
  • 비울릉도20.3℃
  • 흐림해남21.6℃
  • 흐림남해20.9℃
  • 비광주22.2℃
  • 흐림원주25.8℃
  • 구름많음북춘천25.9℃
  • 구름많음홍천26.6℃
  • 흐림부산22.4℃
  • 흐림동두천27.0℃
  • 흐림고창군23.3℃
  • 흐림통영20.5℃
  • 흐림산청20.8℃
  • 흐림서청주25.1℃
  • 흐림보성군21.0℃
  • 흐림금산24.1℃
  • 비서귀포21.9℃
  • 흐림제천23.6℃
  • 흐림영덕21.1℃
  • 흐림성산21.8℃
  • 흐림함양군22.7℃
  • 흐림포항20.6℃
  • 비목포21.7℃
  • 흐림합천21.9℃
  • 비흑산도19.4℃
  • 흐림태백19.6℃
  • 흐림이천25.7℃
  • 흐림북부산23.3℃
  • 흐림천안25.2℃
  • 비여수20.2℃
  • 흐림순창군22.7℃
  • 흐림서울27.2℃
  • 흐림진주20.6℃
  • 흐림수원25.8℃
  • 흐림인천24.8℃
  • 흐림영월24.8℃
  • 흐림고창23.4℃
  • 흐림서산24.1℃
  • 구름많음정선군23.7℃
  • 흐림의성24.2℃
  • 흐림밀양24.1℃
  • 흐림거제20.7℃
  • 흐림강릉19.6℃

HUG, 단독주택 품질·준공보증 접수 시작

김이현
기사승인 : 2019-02-22 15:34:03
하자·공사대금 손해 최소화 및 소비자 보호 차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2일 '단독주택 품질보증 및 준공보증'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하자피해 및 공사대금 손해를 최소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단독주택 품질보증, 준공보증 신청을 받는다. [HUG 제공]


이는 단독주택의 시공 품질확보 및 하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작년 12월 발표한 단독주택 하자보수보증 후속조치다. '단독주택 품질보증'에 최저설계기준을 마련하여 품질관리 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했다.

보증대상은 신축예정인 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주택)으로 주요구조부가 철근콘크리트조, 조적조(보강블럭조 포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다.

시공업체는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를 득한 후, 착공 전에 해당지역 HUG 영업지사에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단독주택 품질보증'은 준공이후 발생하는 하자(최대 5년 공종별 상이)에 대해 연 0.771%의 보증료로 공사비의 5%까지 하자보수 비용 지급을 보증한다.

또 건축주는 단독주택 준공보증을 통해 공사비의 20% 범위 내에서 연 0.430%의 보증료를 실제 기성보다 선 지급한 공사대금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