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안경환 아들 성폭력 의혹" 35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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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아들 성폭력 의혹" 3500만원 배상 판결

김광호
기사승인 : 2018-08-13 15:36:44
지난해 6월 "성폭력 사건으로 징계" 의혹 제기 관련

안경환(70)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들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3,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 자유한국당 서울대 부정입학의혹사건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이 지난해 6월2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방문해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들의 서울대 입시비리 감사 촉구서를 민원실에 접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전희경, 주광덕, 윤상직 의원. [주광덕 의원실 제공]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송인우 부장판사는 13일 안 전 후보자의 아들 안모씨가 주광덕·여상규·김진태·곽상도 등 자유한국당 의원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 의원이 안씨에게 3,5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중 3,000만원은 주 의원 등 피고 10명이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밝혔다.


주 의원 등은 지난해 6월 기자회견을 통해 "안씨가 고교 재학 중 성폭력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에 서울대와 서울시교육청 감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안 전 후보자 측은 "남녀 교제를 성폭력으로 근거 없이 비방해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안 전 후보자는 지난해 6월11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과거 저서에서 여성 비하 발언을 기술하고 일방적인 혼인신고를 했다는 등 논란이 일자 같은 달 16일 자진 사퇴했다.

 

U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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