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밀양농협 이성수 조합장, '조세 감면' 공로 인정받아 농협중앙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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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농협 이성수 조합장, '조세 감면' 공로 인정받아 농협중앙회 감사패 수상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2-05 16:47:48

경남 밀양농협 이성수 조합장이 5일 농업부문 조세감면과 연장을 통해 농업인 실익 증대를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 이성수(오른쪽) 조합장이 농협경남지역본부에서 감사패를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밀양농협 제공]

 

밀양농협에 따르면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조특법 88의5)으로 농어민 조합원의 출자배당 비과세 한도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증가됐다.

 

농어민 등의 영농‧영어비용 등 경감을 위한 농업용 면세유 적용기한은 당초 지난해 말이었으나 2026년 12월 말까지 3년(조특법 106의2)이나 늦춰졌다. 

 

이성수 조합장은 "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 농협중앙회 세제대책위원으로 당연히 할 일을 했다"며 "그 결과물로 출자배당소득 비과세한도가 증가됐고, 농업용 면세유 조세감면 제도가 연장되는데 일조를 하게 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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