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월 50만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준생 부담 덜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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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만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준생 부담 덜어질까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3-18 15:55:13
정부, 청년 미취업자에 반년간…25일부터 신청

정부가 청년 취업준비생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다. 

 

▲ 정부가 취업준비생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문재원 기자]


고용노동부는 오는 25일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첫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고학력 청년 비중이 최고 수준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경향이 강하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고려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지원금을 받는 대상은 만 18~34세 미취업자 가운데 고등학교 이하·대학교·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로, 기준중위소득 120%(2019년 4인가구 기준 553만6243원)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다. 올해는 총 8만 명을 지원할 예정이며,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은 참여할 수 없다.

졸업 또는 중퇴 2년 이내로 대상을 제한한 것은 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한 사업과의 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으로, 졸업이나 중퇴한 지 2년이 경과한 청년은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정부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 클린카드 포인트로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 준비 비용을 제공한다. 대상자는 구직활동 계획서 및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 사전 동영상 수강, 예비교육 참석 등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을 돕는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자격 요건을 갖춘 청년 중 졸업 또는 중퇴 후 경과 기간이 길수록, 유사 정부 지원 사업 참여 경험이 없을수록 우선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3월 25일 이후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구직활동계획서, 졸업증명서(대학교·대학원),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결과는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5일 개별적으로 안내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기의 첫 직장은 생애 소득과 고용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청년들이 취업준비 비용 부담을 덜고 구직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본인의 적성·능력·희망에 더욱 잘 맞는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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