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교육청, 과밀·과대 학교 학생용 '경기도형 제2 캠퍼스'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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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과밀·과대 학교 학생용 '경기도형 제2 캠퍼스' 윤곽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3-10-05 16:00:59
최소 설치 기준, 초등교 12학급·중학교 9학급 이상

경기도교육청의 '경기도형 제2 캠퍼스'의 구체적인 설치 방안이 마련됐다.

 

▲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은 5일 과대 학교 및 과밀 학급 해소와 원거리 통학생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경기도형 제2 캠퍼스’ 설치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기도형 제2 캠퍼스는 과대 학교나 과밀 학교 처럼 넘티는 수요의 학생을 위해 추가로 교실을 신설한 학습 공간을 말한다. 별도의 작은 학교인 기존 분교와는 다른 성격이다.

 

그동안 학생 수 증가에도 학교 신설이 어려운 경우 원거리에 있는 기존 학교의 과밀학급으로 학생을 배치하거나 증축공사를 통해 과대 학교를 운영해 왔다. 이에 교육 여건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으며 그 해결책으로 제2 캠퍼스 설치 방안을 갖추게 됐다.

 

제2 캠퍼스 설치는 교육환경 평가, 자체·중앙재정투자심사, 도립 학교 설치 조례·규칙 반영 등 일반 신설 학교와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해 제도적 설치 근거를 확보한다. 학교명은 ‘분교장’ 대신 ‘캠퍼스’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된다.

 

적정 규모의 캠퍼스 설치를 위한 최소 기준은 초등 12학급, 중학교 9학급 이상이고 최대 기준은 초・중학교 모두 17학급 미만이다. 증축 소요 물량만큼 설치하도록 해 예산 낭비 요소를 줄였다.

 

캠퍼스 설치에 필요한 학교 부지는 국유재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무상제공 등을 통해 확보하거나 개인, 법인 등 개발사업자의 자발적인 무상공급(기부채납)으로 마련한다. 부지 특성에 따라 다양한 교사동 형태, 건축 유형 등 탄력적으로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 한근수 학교설립기획과장은 “경기도형 제2 캠퍼스 설치 방안 마련을 통해 유연성 있는 학습 공간을 운영하겠다”면서 “앞으로도 학생수 변화 추이를 모니터링해 학생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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