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도' 조세형, 절도 혐의 1심서 징역 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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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 조세형, 절도 혐의 1심서 징역 2년6개월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8-22 16:05:07
1980년대 '대도', '홍길동'으로 불리던 조 씨
1000만원대 달러 등 현금·귀금속 훔친 혐의

1980년대 유력 인사의 집을 연달아 털어 이른바 '대도(大盜)'로 불렸던 조세형(81) 씨가 절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 이른바 '대도(大盜)'로 불렸던 조세형(81) 씨가 절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2013년 서울 서초구에서 귀금속을 절도한 혐의로 서초경찰서 형사과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조 씨의 모습. [뉴시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22일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간에 상습적으로 주거에 침입해 1000만원이 넘는 귀금속과 현금 등을 절취했다"며 "드라이버나 커터칼 같은 도구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점,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합의하지 못한 점에 비춰보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출소 후 생계를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몇 차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고령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조 씨는 지난 3월부터 총 6차례에 걸쳐 서울 광진구, 성동구 일대 주택에 침입해 1000만원 상당의 달러·위안화 등 현금과 백금 반지, 금목걸이 등의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내 또다시 범행했다"며 조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 씨는 1970∼1980년대 부유층과 권력층을 상대로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라고 불렸다. 특히 훔친 돈 일부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현대판 홍길동'으로 미화되기도 했다.

1982년 구속돼 15년 수감생활을 한 조 씨는 출소한 뒤 선교 활동을 하고 경비보안업체 자문위원으로 일하기도 했지만, 2001년 일본 도쿄에서 빈집을 털다 붙잡혀 다시 수감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2005년, 2010년, 그리고 2013년 잇따라 빈집털이와 장물 거래 등으로 검거됐고, 2015년에는 용산의 고급 빌라에서 훔친 귀금속을 다른 장물업자에게 판매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출소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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