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 항소심서 '벌금 200만원' 직위상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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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 전남 곡성군수 항소심서 '벌금 200만원' 직위상실형 선고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1-18 15:45:14

군수 당선 보답 차원으로 전남 곡성군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철 곡성군수가 항소심에서 직위상실형으로 뒤집혔다.

 

▲ 이상철 곡성군수 [곡성군 제공]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곡성군수에게 9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단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참석자 1명당 8만 원 상당의 식사 접대가 있었고 식당 안에 모금함을 설치해 참석자들이 각자 식비를 부담하는 것처럼 연출했다. 기부 액수가 고액인 만큼 징역형이 선고돼야 하나 선거가 끝난 뒤 행위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6월 곡성의 한 음식점에서 당선 축하 모음을 열고 선거사무원·지지자 등 66명에게 식사비 5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식당에 모금함을 두고 2만 원을 번갈아가며 모금함 안에 넣는 연출사진을 찍었으나, 식사비는 이 군수 지인이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을 알고 혐의를 피하기 위해 사진을 찍은 것인 만큼 1심형이 가볍다며 벌금 700만 원을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은 "식사 모임이 노고를 격려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점, 이 군수가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최종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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