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가 유상증자 납입일을 연기했다. 연기한 유상증자 납입일은 5월 30일로 공시됐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9일 "주요 주주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일정을 고려해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어 유상증자 일정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케이뱅크는 주주사와 올해 1월 5900억 원 규모 유상증자를 결의할 때 납입일을 이달 25일로 우선 정하되, 6월 28일까지는 추가 협의 없이 은행장에게 위임해 일정 변경이 가능토록 했다.
금융권에서는 케이뱅크의 유상증자 연기 원인에 대해 케이뱅크 대주주인 KT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문제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현재 케이뱅크의 지분 10%를 가진 KT가 금융위원회의 '한도초과보유 승인심사'를 통과해 지분을 34%까지 늘려야 증자 여력이 확보된다.
그러나 KT는 현재 담합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KT는 지하철 광고 아이티시스템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016년에 700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K뱅크 관계자는 "인터넷 은행 특례법에 보면 (대주주 적격 심사 시) 최근 5년 간 벌금형 이상을 받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면서 "(KT의) 위반 사안에 대해 경미한 사안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심사를 금융위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황창규 회장이 정치권 인사 등에 고액의 자문료를 주며 로비를 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까지 받게 돼 심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태다.
이와 함께 케이뱅크는 대표 대출 상품인 '직장인K 마이너스통장'과 '직장인K 신용대출'도 개편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케이뱅크는 11일부터 두 상품 판매를 일시 중단한 뒤 내용과 절차를 개편해 출시할 예정이다.
케이뱅크는 "대출 중단은 상품 개편을 위한 것으로, 유상증자 연기와 별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은행은 대출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고객이 받은 다른 금융기관 대출을 조회해 바로 케이뱅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를 이전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바꾼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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