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딸 KT 채용청탁 혐의' 김성태, 첫 공판서 전면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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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KT 채용청탁 혐의' 김성태, 첫 공판서 전면부인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9-27 16:32:42
"열심히 일해 정규직으로 전환…편법 개입했는지 알지 못해"

딸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KT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 딸의 부정채용을 대가로 KT에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뇌물수수 혐의와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성태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공소 기각이나 무죄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파견직으로 일하던 딸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은 KT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며 "딸 본인도 파견직으로 열심히 일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이해했다. 어떤 편법이 개입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 "7개월간의 강도 높은 검찰 수사에서 채용 청탁이나 어떠한 부정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게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수사에 대해 "드루킹 특검에 따른 정치 보복"이라며 "정치 검찰의 올가미가 (재판을 통해) 벗겨질 것"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2012년 10월 KT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딸의 정규직 전환을 대가로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당시 이석채 KT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에 지원하지 않았는데 최종합격하는 등 채용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고 대가성도 있었다고 보고 김 의원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이석채 전 회장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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