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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서는 고유정…12일 첫 재판

김광호
기사승인 : 2019-08-11 16:11:21
지난 6월 12일 검찰 송치 후 두 달 만에 모습 드러내
계획적 살인 여부 놓고 검찰-변호인 치열한 공방 예상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여)이 12일 법정에 선다.


▲ 지난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36)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고유정. [뉴시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이날 오전 10시 201호 법정에서 전 남편 살인사건의 피고인 고 씨에 대한 첫 정식 공판을 진행한다.

고 씨는 지난달 23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뒤 참석하지 않았지만, 정식 재판에는 출석해야 한다.

고 씨가 모습을 나타내는 건 지난 6월 12일 검찰에 송치된 뒤 두 달 만으로, 법원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재판인 만큼 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권을 선착순 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우발적 살인을 주장하는 변호인과 계획적 살인을 주장하는 검찰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지난달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서 고 씨의 변호인은 살인과 사체손괴·은닉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전 남편의 성폭행 시도에 대항하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했다.

반면 검찰은 전 남편의 DNA가 검출된 사체훼손 도구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는 한편, 전 남편과의 휴대전화 문자내역과 고 씨가 고도의 평정심을 가진 점 등을 토대로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에 대한 정확한 근거와 해명을 다음 정식재판에서 제시하도록 요구한만큼 이번 재판에서 어떤 답변이 나올 지 주목된다.

고 씨는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 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6월 12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20일 간 이어진 수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1일 고 씨를 살인과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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