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삼성전자, '특허괴물'로부터 디스플레이 특허침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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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특허괴물'로부터 디스플레이 특허침해 소송

한상진 기자
기사승인 : 2026-06-27 16:09:59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또 특허침해 소송을 당했다. 이번엔 LED와 마이크로LED 디스플레이 기술 특허 10건이 쟁점이다. 

 

소송은 일명 '특허 괴물'로 불리는 NPE(비실시기업· 특허관리전문회사)로, 해당 NPE는 올해 초 HP LG를 상대로도 동일한 특허를 이용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IT 전문 매체 '안드로이드 헤드라인'의 26일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미국 특허관리전문회사 타우 세티 벤처스(Tau Ceti Ventures LLC)로부터 대규모 특허침해 소송을 당했다. 

 

타우 세티 벤처스는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삼성전자가 자사의 핵심 LED 및 마이크로LED 관련 디스플레이 특허 10건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삼성전자의 디스플레이 관련 특허침해 소송 소식을 전하는 미국 IT전문매체 '안드로이드 헤드라인' 기사.

 

소송 대상 제품

 

이번 소송의 영향을 받는 제품은 다음과 같이 삼성전자의 최신 라인업을 대거 포함하고 있다. △ 스마트폰: 갤럭시 S25, 갤럭시 Z 플립△ 웨어러블 및 태블릿: 갤럭시 워치 8, 갤럭시 탭 A9+ △ 기타: 갤럭시 북4를 비롯해 최근 출시된 삼성전자의 모니터 및 TV 제품군 전체다.

 

향후 전망 및 영향

 

삼성전자가 특허괴물들의 단골 표적이 되는 건 디스플레이, , 메모리 등 다양한 제조 부문을 두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다만, 실제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막대한 손해배상액 지급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이 매체는 전망했다.

 

그럼에도 갤럭시 Z 플립 7과 같은 최신 주력 제품이 포함되어 있어, 법정 공방이 완전히 마무리되기까지는 최소 1년 이상의 시간과 막대한 변호사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KPI뉴스 / 한상진 기자 shiraz@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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