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급식실 안전사고 영양교사 송치…임태희 "송치 사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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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실 안전사고 영양교사 송치…임태희 "송치 사안인가"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12-31 15:52:54
"조리실무사, 즉각 응급조치·병원 치료로 회복, 현재 학교 복귀 준비 중"
"조리실무사 처벌불원서 냈지만 25일 송치…선생님 돕기 위해 모든 노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최근 화성 한 중학교 40대 영양교사가 급식실 안전사고와 관련해 불구속 송치된 것에 대해 "검찰에 송치될 사안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  [경기도교육청 제공]

 

임 교육감은 3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영양교사가 핸드믹서기 사용 및 청소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교육과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라면서 이같이 의문을 제기했다.

 

임 교육감은 "지난 7월 화성의 한 학교 급식실에서 핸드믹서기를 사용하던 조리실무사가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즉각적인 응급조치와 병원 치료로 회복되었고, 현재는 학교 복귀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양교사는 별도의 고소나 민원이 제기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 조사를 받았다"며 "큰 심적 부담으로 변호사까지 선임했다. 교육청은 피고인 조사부터 안심콜 탁을 통해 변호사 비용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또 "조리실무사가 처벌불원서까지 냈지만 지난 25일 크리스마스날, 영양교사는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며 "학교 급식실 기구들은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위험성 평가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개별 기구의 구체적 안전교육과 위험성 평가 미시행까지 교사의 형사 책임으로 묻는다면 도마 위의 칼, 교실의 가위 사고 역시 교사의 책임이 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교육감은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음에도 교사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을 묻는다면, 교육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본 사안을 담당하는 검찰에서도 교육 현장의 특수성과 관리·감독 책임의 합리적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어려움에 처한 선생님을 돕기 위해 교육청이 취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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