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하남·성남·용인서 주민 부동산 매물 불법 담합 행위 적발

  • 구름많음서산27.5℃
  • 구름많음백령도24.4℃
  • 구름많음영월29.7℃
  • 구름많음고창군30.1℃
  • 맑음구미32.1℃
  • 맑음창원30.6℃
  • 구름많음부여28.8℃
  • 흐림인제26.7℃
  • 맑음영덕32.1℃
  • 맑음목포29.8℃
  • 맑음대구34.2℃
  • 맑음여수29.2℃
  • 맑음영광군30.3℃
  • 맑음진주30.5℃
  • 흐림춘천28.5℃
  • 구름많음수원28.4℃
  • 맑음의령군31.5℃
  • 맑음강진군30.6℃
  • 맑음서귀포30.5℃
  • 맑음남원30.2℃
  • 구름많음서청주29.7℃
  • 흐림대관령23.3℃
  • 구름많음강화25.9℃
  • 구름많음군산29.8℃
  • 구름많음봉화26.6℃
  • 구름많음영주26.8℃
  • 맑음성산30.2℃
  • 구름많음서울27.5℃
  • 구름많음임실28.6℃
  • 구름많음동해27.0℃
  • 흐림강릉29.2℃
  • 맑음장흥28.5℃
  • 구름많음인천26.5℃
  • 흐림세종27.4℃
  • 구름많음청송군34.5℃
  • 흐림양평26.5℃
  • 맑음의성33.6℃
  • 맑음남해29.0℃
  • 흐림홍천26.6℃
  • 구름많음흑산도26.4℃
  • 맑음울릉도29.2℃
  • 맑음거제28.6℃
  • 맑음해남30.5℃
  • 맑음함양군31.2℃
  • 구름많음천안29.2℃
  • 구름많음동두천27.3℃
  • 구름많음광주29.9℃
  • 맑음전주32.1℃
  • 맑음고산28.0℃
  • 맑음광양시30.3℃
  • 구름많음보은29.3℃
  • 맑음김해시31.0℃
  • 맑음영천32.9℃
  • 맑음양산시32.1℃
  • 맑음순천28.6℃
  • 흐림이천26.8℃
  • 맑음제주30.8℃
  • 비북강릉26.3℃
  • 구름많음철원27.7℃
  • 맑음북창원32.1℃
  • 맑음산청30.8℃
  • 구름많음정선군30.0℃
  • 맑음합천31.5℃
  • 구름많음고창29.0℃
  • 맑음안동32.5℃
  • 맑음보성군29.6℃
  • 흐림제천27.4℃
  • 구름많음금산28.9℃
  • 맑음통영29.0℃
  • 맑음울진27.2℃
  • 구름많음상주30.7℃
  • 구름많음추풍령30.2℃
  • 맑음완도30.6℃
  • 맑음밀양32.7℃
  • 흐림충주28.5℃
  • 맑음부안30.4℃
  • 흐림속초27.5℃
  • 흐림보령27.6℃
  • 맑음고흥30.5℃
  • 맑음경주시34.4℃
  • 흐림대전27.8℃
  • 맑음북부산31.7℃
  • 맑음울산32.5℃
  • 구름많음문경29.4℃
  • 맑음부산29.8℃
  • 구름많음거창31.2℃
  • 맑음정읍31.1℃
  • 맑음포항35.9℃
  • 구름많음장수28.0℃
  • 구름많음파주26.6℃
  • 비홍성28.5℃
  • 구름많음순창군29.9℃
  • 흐림태백25.3℃
  • 맑음청주31.2℃
  • 비북춘천27.9℃
  • 흐림원주27.2℃
  • 맑음진도군29.2℃

경기도, 하남·성남·용인서 주민 부동산 매물 불법 담합 행위 적발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6-02-12 15:57:10
용인 친목회 구성 공인중개사 적발
도, 부동산 거래 질서 회복 위해 신고포상금·자진신고 감면제 활성화 추진
김동연 "집값 담합, 전세사기, 토허구역내 부정허가 3대불법행위 발본색원"

경기도가 집값을 담합해 부동산 가격을 올려온 사실상의 '작전세력'을 적발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부동산수사TF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수사TF팀'을 발족해 전담수사팀이 조직적인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해 집중수사를 벌여왔다.

 

그 결과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 올려온 담합 사례가 하남·성남·용인에서 실제 적발된 것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오후 부동산수사TF회의를 주재하며 "오늘부터 이 TF를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으로 확대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집값 담합행위, 전세사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 허가 등 부동산 시장을 위협하는 3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해 시장교란 세력을 완전히 발본색원 하겠다"고 밝혔다.

 

TF를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으로 확대개편하라는 김동연 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는 향후 3대 불법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인력을 더욱 보강할 계획이다.

 

부동산 가격 담합 수법을 보면 하남시 A단지 주민들은 카카오톡에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결성한 뒤 가격을 담합했다.

 

해당 채팅방에는 179명이 비실명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2023년 7억8700만 원에 주택을 매입한 뒤, 지난 해 10월부터 해당 오픈채팅방 개설을 주도해 채팅방 회원들과 10억 원 미만으로는 팔지 말자고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특정 가격(10억 원) 이하로 매물이 나오는 경우 공인중개사무소를 '허위매물 취급 업소'로 낙인찍고, '좌표찍기'식 집단민원을 넣으면서 조직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들은 가격이 10억 원 미만인 매물을 소개한 인근 공인중개사에게는 항의 전화를 하고, 정상적인 매물인데도 포털사이트에 부동산 허위매물임을 신고하는 한편, 하남시청에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집단행동을 했다.

 

담합 가격 아래로 매물이 나올 경우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집중 공격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수사팀은 채팅방에서 오간 매물 담합 내용을 확인했다. 실제 채팅방에서는 "폭탄 민원으로 가격을 올렸다"와 "특정 가격대 매물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식의 구체적인 공모 정황이 포착됐다.

 

이들은 채팅방 대화내용을 실제 행동으로 옮겼다. 수사팀은 피해를 입은 공인중개사 4곳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확보했다.

 

피해 중개사들은 "정상적인 매물을 광고해도 밤낮없이 걸려오는 항의 전화와 허위 신고로 인해 광고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영업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수사팀은 하남시청 부동산 관리 담당 공무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마쳤다.

 

해당 공무원은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수십 건씩 릴레이 형식으로 접수돼 정상적인 행정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고 진술했다.

 

담합행위를 주도한 A씨는 이달 초 자신의 주택을 10억8000만 원에 매도했다.

 

김용재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A씨는 타인의 정당한 영업을 방해하고 행정력을 낭비시키면서, 본인은 3년 만에 약 3억 원의 시세 차익을 챙겼는데, 불법 담합 조장 행위를 통한 것이므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성남시 B지역 일원에서도 하남시 사례처럼 아파트 주민들을 중심으로 집값을 인위적으로 띄우기 위해 담합한 정황이 포착됐다.

 

해당 아파트 주민들 역시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가격을 담합하는 것은 물론 담합가격 밑으로 나온 매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리스트까지 만들었다.

 

주민들은 리스트에 기재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선 허위매물 신고를 지속했다.

 

특히 이 아파트 주민들은 자신들끼리 순번을 정해 직접 리스트에 오른 공인중개사를 찾아가 고객인 것처럼 행세하며 해당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용인시 지역에서는 공인중개사들의 '친목회(사설 모임)'를 통한 카르텔 형성 행위가 적발됐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담합행위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들의 친목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친목회에서는 친목회 비회원과는 공동중개를 거부하는 등 배타적인 영업 행태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이미 관련 증거를 확보했으며, 2월 말까지 관련자 소환 및 참고인 진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현재 확보된 증거(채팅방 대화 내역, 민원 접수 로그 등)를 바탕으로 담합을 주도한 핵심 용의자 4명을 오는 2월 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부동산 담합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제보채널을 마련하고 '신고포상제'와 '자진신고 감면제(리니언시)'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도는 먼저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통해 결정적 증거를 제보한 공익 신고자에게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는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가담자나 주변인의 적극적인 제보를 끌어내 은밀한 담합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신고포상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 '자진신고 감면제(리니언시)'를 활용 분양권 등 부동산 거래가격을 허위(업·다운)로 신고하는 세력 내부 결속을 와해시킨다는 구상이다.

 

도는 부동산 실거래가격을 허위로 신고했더라도 조사 시작 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전액 면제하고, 조사가 시작된 후라도 신고하면 50%를 감면할 계획이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