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한화생명, 서천시장 화재사고 특별 지원

  • 맑음서귀포14.8℃
  • 맑음의성5.5℃
  • 구름많음임실10.2℃
  • 맑음광양시13.1℃
  • 맑음파주6.8℃
  • 박무대전11.9℃
  • 맑음보성군9.8℃
  • 맑음서산9.9℃
  • 맑음진주6.6℃
  • 맑음해남9.9℃
  • 맑음정선군5.2℃
  • 맑음강릉14.3℃
  • 맑음세종9.9℃
  • 맑음백령도10.4℃
  • 맑음원주8.4℃
  • 맑음부안13.1℃
  • 맑음양산시9.7℃
  • 맑음장흥9.9℃
  • 맑음합천7.5℃
  • 맑음보은9.0℃
  • 맑음거제12.2℃
  • 맑음서청주7.8℃
  • 맑음강진군9.2℃
  • 맑음상주12.2℃
  • 맑음순창군8.2℃
  • 맑음고흥13.3℃
  • 맑음포항12.9℃
  • 맑음대구9.0℃
  • 맑음남원8.8℃
  • 맑음북부산10.2℃
  • 맑음남해14.5℃
  • 맑음고창군11.0℃
  • 맑음전주14.9℃
  • 맑음강화11.8℃
  • 맑음추풍령12.6℃
  • 맑음보령14.1℃
  • 맑음고산18.2℃
  • 박무서울11.2℃
  • 맑음진도군11.4℃
  • 맑음고창11.7℃
  • 맑음영월4.6℃
  • 맑음북창원12.0℃
  • 맑음춘천4.7℃
  • 맑음청송군5.3℃
  • 맑음성산15.5℃
  • 박무안동7.9℃
  • 맑음목포16.4℃
  • 맑음장수13.7℃
  • 박무여수13.9℃
  • 맑음울진13.8℃
  • 맑음밀양8.6℃
  • 맑음완도15.9℃
  • 맑음천안7.8℃
  • 맑음영주7.9℃
  • 맑음홍천5.2℃
  • 맑음정읍14.5℃
  • 맑음대관령8.5℃
  • 맑음순천7.3℃
  • 맑음양평7.9℃
  • 맑음창원12.6℃
  • 맑음김해시10.9℃
  • 맑음경주시8.0℃
  • 맑음거창7.2℃
  • 맑음영광군13.6℃
  • 박무북춘천4.7℃
  • 맑음부산14.9℃
  • 맑음태백11.4℃
  • 맑음문경13.7℃
  • 맑음울릉도15.6℃
  • 맑음홍성14.1℃
  • 맑음흑산도17.4℃
  • 맑음인제6.8℃
  • 맑음구미9.2℃
  • 맑음동두천9.1℃
  • 맑음영천6.5℃
  • 맑음울산10.7℃
  • 맑음인천11.9℃
  • 맑음철원9.4℃
  • 맑음북강릉12.4℃
  • 맑음의령군7.2℃
  • 맑음봉화3.1℃
  • 맑음산청7.1℃
  • 맑음함양군14.6℃
  • 맑음광주11.9℃
  • 맑음금산8.7℃
  • 맑음동해13.8℃
  • 맑음영덕12.2℃
  • 맑음부여8.0℃
  • 맑음제천5.6℃
  • 맑음속초14.6℃
  • 맑음군산12.8℃
  • 맑음제주18.1℃
  • 맑음이천6.5℃
  • 구름많음충주8.6℃
  • 맑음통영13.7℃
  • 맑음수원9.1℃
  • 박무청주11.8℃

한화생명, 서천시장 화재사고 특별 지원

황현욱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1-25 16:06:46

한화생명이 설 대목을 앞두고 예기치 못한 화재사고로 실의에 빠진 서천 특화시장 피해 고객들과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특별 지원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서천 특화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한화생명 보험가입 고객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간 보험료 납입과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을 유예 받을 수 있다. 융자대출 이용 고객은 6개월간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화생명 63빌딩. [한화생명 제공]

 

사고보험금 접수도 가능하다. 이번 화재 피해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 사고일로부터 6개월간 청구금액과 무관하게 △모바일 △홈페이지 △팩스 △스마트플래너 등 비대면 채널로 사고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한화생명은 보험금 청구가 접수될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방침이다.

보험료 납입 및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 유예를 원하는 고객은 가까운 한화생명 고객센터 및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지점을 방문해 특별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융자대출 이용 고객은 한화생명 융자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접수시 △재해피해확인서(지자체 발급 가능) △신분증 △가족관계확인서류(피해자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경우)를 지참해야 하며, 신청기간은 2월 23일까지이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황현욱
황현욱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