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상반기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전기比 4.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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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전기比 4.7%p↑

황현욱
기사승인 : 2023-10-10 16:09:10

금융감독원은 6월 말 기준 국내 보험사들의 경과조치 적용 후 지급여력비율(K-ICS)이 223.6%로 전분기(218.9%) 대비 4.7% 포인트 올랐다고 10일 밝혔다.

생명보험사의 K-ICS 비율은 224.3%로 전분기(219.4%) 대비 4.9% 포인트 상승했으며, 손해보험사도 222.7%로 전분기(218.3%) 대비 4.4% 포인트 올랐다.

 

▲지급여력비율 변동 추이. [금융감독원 제공]

 

K-ICS는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수치가 높을수록 재무 건전성이 양호하다는 의미다. 올 상반기 K-ICS 비율(경과조치 적용 후)이 전분기 대비 개선된 건 가용자본 상승이 요구자본보다 높았던 결과다.

경과조치 적용 전 K-ICS 비율은 201.7%로 전분기(198.1%) 대비 3.6% 포인트 상승했다. 현재 19개 보험사가 경과조치를 적용받고 있다.

6월 말 기준 가용자본은 259조5000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12조6000억 원 증가했다.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보험부채 감소효과 등으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5조9000억 원 늘어났고, 보험계약마진(CSM)이 반영된 조정준비금도 3조2000억 원 증가한 효과다.

 

▲지급여력비율 변동 상세. [금융감독원 제공]

 

같은기간 요구자본은 116조1000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3조3000억 원 늘어났다. 주식위험 증가에 따른 시장리스크가 3조7000억 원 증가했고, 해지위험 증가에 따른 생명·장기손해보험리스크가 1조900억 원 증가한 효과다.

경과조치 적용 후 K-ICS 비율에서 금감원의 권고 기준인 150%를 밑돈 생보사는 KDB생명(140.7%), 푸본현대생명(144.5%) 이다. 손보사 중에선 MG손해보험(79.6%)만 보험업법상 기준인 100%를 밑돌았다.

생보사 중 경과조치 적용 전 K-ICS 비율에서는 △푸본현대생명(5.6%) △KDB생명(67.5%) △IBK연금보험(79.8%) △흥국생명(108.6%) △ABL생명(113.2%) △하나생명(121.6%)이 권고기준 또는 보험업법 기준을 하회했다. 손보사 중에선 △MG손해보험(62.1%) △흥국화재(132.3%) △롯데손해보험(143.2%)이 낮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나 경과조치 적용 전 100% 미만 보험사인 푸본현대생명, KDB생명, IBK연금보험에 대해선 재무개선계획의 이행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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