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윤석열 검찰총장 "국정농단 사건, 불법성 확인에 큰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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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국정농단 사건, 불법성 확인에 큰 의미"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8-29 15:48:48
"죄에 상응하는 형 선고받도록 최선"

윤석열(59) 검찰총장이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중대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지난 7월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43대 검찰총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윤 총장은 29일 판결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검찰은 앞으로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자들이 최종적으로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2016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수사팀장으로 파견돼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고, 이듬해부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공소유지를 지휘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최순실(63) 씨,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를 진행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돼야 하지만, 하급심에서 합쳐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며 다시 판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최 씨에 대해서도 일부 혐의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특히 이 부회장의 경우 추가로 '정유라 말 구입액'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등 총 50억원이 뇌물로 인정됐다.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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