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양심적 병역거부자, 교정시설서 36개월 합숙근무 유력

  • 맑음해남20.8℃
  • 맑음파주15.9℃
  • 맑음남해19.5℃
  • 맑음이천16.4℃
  • 맑음통영21.9℃
  • 맑음충주15.7℃
  • 맑음김해시20.4℃
  • 맑음광양시21.7℃
  • 맑음성산23.6℃
  • 맑음천안17.1℃
  • 맑음철원15.2℃
  • 맑음완도21.8℃
  • 맑음북강릉21.2℃
  • 맑음함양군15.7℃
  • 맑음밀양19.1℃
  • 맑음정읍19.4℃
  • 맑음보은15.0℃
  • 맑음고산22.8℃
  • 맑음태백18.0℃
  • 맑음영덕21.6℃
  • 맑음구미17.7℃
  • 맑음제주23.3℃
  • 맑음북창원20.1℃
  • 맑음부산24.4℃
  • 맑음인천20.4℃
  • 맑음속초22.0℃
  • 맑음대구18.2℃
  • 맑음서산20.6℃
  • 맑음제천16.1℃
  • 맑음추풍령18.2℃
  • 맑음남원17.1℃
  • 맑음문경16.8℃
  • 맑음울산21.7℃
  • 맑음고창18.6℃
  • 맑음봉화16.0℃
  • 맑음거제20.8℃
  • 맑음진주17.5℃
  • 맑음대전18.6℃
  • 맑음진도군21.2℃
  • 맑음부안18.8℃
  • 맑음장흥19.6℃
  • 맑음영주16.6℃
  • 맑음대관령15.6℃
  • 맑음임실17.8℃
  • 맑음인제12.7℃
  • 맑음영월14.2℃
  • 맑음양평15.5℃
  • 맑음북부산21.5℃
  • 맑음안동15.3℃
  • 맑음포항20.8℃
  • 맑음영광군18.7℃
  • 맑음창원19.5℃
  • 맑음경주시20.7℃
  • 맑음고창군20.7℃
  • 맑음서청주15.9℃
  • 맑음순창군16.9℃
  • 맑음청송군17.5℃
  • 맑음정선군12.0℃
  • 맑음북춘천13.8℃
  • 맑음의성16.8℃
  • 맑음울진23.4℃
  • 맑음백령도20.6℃
  • 맑음동두천18.2℃
  • 맑음목포19.8℃
  • 맑음울릉도22.8℃
  • 맑음홍천13.3℃
  • 맑음상주15.6℃
  • 맑음산청15.9℃
  • 맑음군산18.7℃
  • 맑음보령22.7℃
  • 맑음홍성20.0℃
  • 맑음장수16.6℃
  • 맑음광주19.0℃
  • 맑음양산시21.5℃
  • 맑음원주15.9℃
  • 맑음서귀포24.2℃
  • 맑음동해22.5℃
  • 맑음전주20.5℃
  • 맑음합천17.6℃
  • 맑음강화17.6℃
  • 맑음수원19.7℃
  • 맑음청주18.0℃
  • 맑음흑산도22.3℃
  • 맑음거창16.0℃
  • 맑음금산16.2℃
  • 맑음강진군℃
  • 맑음보성군20.6℃
  • 맑음순천19.8℃
  • 맑음강릉22.3℃
  • 맑음의령군17.9℃
  • 맑음춘천13.4℃
  • 맑음여수19.6℃
  • 맑음영천18.1℃
  • 맑음세종18.0℃
  • 맑음부여17.9℃
  • 맑음고흥23.3℃
  • 맑음서울18.8℃

양심적 병역거부자, 교정시설서 36개월 합숙근무 유력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1-14 15:48:53
국방부,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자료 발표
육군 복무기간 2배 해당하는 36개월안 유력
복무기관은 군 복무 환경과 유사한 교도소로 단일화
대체복무자는 연간 600명 상한 제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근무하는 형태로 시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 국방부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국방부는 14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검토' 자료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으로 36개월(1안)과 27개월(2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27개월 안보다는 36개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며 "제도 정착 이후 상황 변화가 있으면 복무 기간을 조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복무기간 34~36개월)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27개월 보다는 36개월이 적절하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36개월 복무는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복무기간의 2배에 해당한다. 현재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2개월을 복무하고 있다.

국방부는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의 1.5배 이상일 경우 징벌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는 유엔 등 국제기구의 판단에 따라 복무 기간을 27개월로 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밀린 것으로 알려졌다. 27개월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1.5배다.

복무기관으로는 교정시설(교도소)로 단일화하는 1안과 교정시설과 소방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2안이 가운데 1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국방부는 "현재 의무소방원이 비교적 자유로운 근무환경이고 차후 소방관 선발 때 유리한 점 등의 사유로 군 복무에 비해 선호도가 높은 상황"이라며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되, 제도 정착 이후 복무기관 및 분야를 확장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방안(1안)과 복무분야 소관부처 소속으로 두는 방안(2안)도 검토 중이다. 이중 심사위원회를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되,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심사위원회를 국방부 아래 두되, 국방부·법무부·인권위원회에서 위원을 나눠 추천하고,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해 심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비중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체복무 신청자는 심사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할 경우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나, 신청은 한 차례만 가능하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재심에서도 대체복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아울러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자는 연간 600명이 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자는 연간 500명 내외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연 600명을 상한으로 설정하되, 시행 첫해(2020년)에는 대기자원을 고려해 1200명을 배정하고, 그 이후에 600명으로 배정 인원을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