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군대 간 사람 뭐가 되나?"…유승준 입국 가능성에 네티즌 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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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간 사람 뭐가 되나?"…유승준 입국 가능성에 네티즌 부글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7-11 16:10:45
"17년이면 오래됐다", "유독 가혹하다" 등 옹호론 나와
"조국을 위해 무엇 했나", "왜 분란을 일으키냐" 비판 맞서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의 입국 가능성이 높아지자, 네티즌을 중심으로 찬반 여론이 뜨겁게 맞붙고 있다.

▲ 대법원이 11일 원심을 파기하고 "비자발급을 거부한 재판이 위법"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가수 유승준의 입국 가능성이 커졌다. 사진은 유 씨가 자신의 웨이보에서 손가락으로 모양을 만들어 포즈를 취하는 모습. [유승준 웨이보]


대법원은 11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비자발급을 거부한 재판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이로써 유 씨는 재판을 통해 입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유 씨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mins****라는 아이디를 쓰는 한 네티즌은 "병역을 기피해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 대법원장, 검찰총장 다 할 수 있는 나라에서 왜 유승준이 문제되는지 모르겠다"며 이번 판결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다.

아이디 rlad****는 "유승준보다 더한 사람도 있는데 17년이면 오래됐다"고 옹호했고, boyd****는 "왜 그렇게 유승준한테만 가혹한지 모르겠다. 어차피 티비 나와도 다들 욕해서 활동도 제대로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아이디 dkrl****를 쓰는 네티즌은 "군대를 회피하기 위해 시민권 획득한 자체보다 해외 공연이라 속이고 나가서 국민들 뒤통수 친 행위가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든 것"이라며 이번 판결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 아이디 qnlw****는 "군대 간 사람 뭐가 되냐. 군대가기 전에 외국에서 일하다가 군대 갈 나이 지나서 한국오면 되겠다"고 비꼬았다. kimw****는 "굳이 왜 한국에 들어와 분란을 일으키냐. 조국을 위해 무엇을 했냐"고 비판했다.

앞서 유 씨는 2002년 입대 직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음으로써 병역을 기피했다. 그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유 씨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이후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유승준이 재입국할 경우 국군 장병들의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며 "정부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입국을 제한한 것도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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