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크라우드펀딩, 모든 中企로 허용 확대

  • 맑음부여13.3℃
  • 맑음문경15.2℃
  • 맑음군산14.6℃
  • 맑음제천13.2℃
  • 맑음강릉17.8℃
  • 구름많음거제20.1℃
  • 맑음울진18.8℃
  • 맑음영주14.4℃
  • 맑음춘천13.9℃
  • 맑음세종14.5℃
  • 구름많음여수22.3℃
  • 맑음고산21.6℃
  • 맑음장수14.5℃
  • 구름많음남원16.5℃
  • 맑음광주18.6℃
  • 구름많음보성군18.5℃
  • 맑음서울14.7℃
  • 맑음봉화12.3℃
  • 구름많음포항20.8℃
  • 맑음태백11.6℃
  • 맑음청주16.7℃
  • 맑음홍천15.0℃
  • 구름많음흑산도20.2℃
  • 맑음대구18.3℃
  • 맑음제주21.7℃
  • 맑음구미16.8℃
  • 구름많음영덕17.7℃
  • 맑음북강릉17.5℃
  • 흐림함양군15.7℃
  • 맑음철원9.4℃
  • 구름많음상주15.6℃
  • 맑음서청주13.2℃
  • 맑음의성14.0℃
  • 구름많음진도군16.1℃
  • 구름많음합천16.3℃
  • 구름많음영광군15.5℃
  • 구름많음정읍16.3℃
  • 맑음부안15.9℃
  • 구름많음고창군
  • 박무안동14.8℃
  • 맑음보은14.8℃
  • 맑음김해시20.0℃
  • 맑음파주9.6℃
  • 맑음보령15.2℃
  • 구름많음경주시17.8℃
  • 구름많음산청16.0℃
  • 맑음이천13.0℃
  • 구름많음부산22.5℃
  • 맑음강화13.1℃
  • 맑음고흥17.0℃
  • 맑음청송군13.0℃
  • 맑음순창군15.5℃
  • 맑음울릉도20.2℃
  • 맑음남해20.0℃
  • 흐림정선군15.9℃
  • 흐림울산20.0℃
  • 구름많음금산15.7℃
  • 맑음양산시20.2℃
  • 맑음동해18.1℃
  • 구름많음전주17.4℃
  • 맑음동두천10.8℃
  • 맑음영천15.9℃
  • 구름많음목포19.0℃
  • 구름많음장흥16.3℃
  • 맑음영월14.7℃
  • 맑음서산13.6℃
  • 맑음천안13.0℃
  • 구름많음서귀포21.7℃
  • 맑음대전16.0℃
  • 맑음통영20.0℃
  • 박무북춘천13.7℃
  • 맑음충주17.0℃
  • 맑음홍성12.9℃
  • 맑음속초17.7℃
  • 맑음의령군15.1℃
  • 구름많음창원19.9℃
  • 맑음성산21.3℃
  • 맑음진주15.9℃
  • 구름많음추풍령14.5℃
  • 맑음인천16.3℃
  • 구름많음강진군17.3℃
  • 구름많음거창14.8℃
  • 구름많음해남16.7℃
  • 구름많음밀양18.3℃
  • 맑음백령도17.9℃
  • 맑음북창원20.5℃
  • 맑음원주15.2℃
  • 구름많음광양시20.8℃
  • 맑음대관령11.6℃
  • 맑음인제15.2℃
  • 맑음양평13.4℃
  • 맑음수원13.4℃
  • 구름많음고창14.8℃
  • 구름많음임실15.5℃
  • 맑음완도18.4℃
  • 구름많음북부산19.5℃
  • 맑음순천17.4℃

크라우드펀딩, 모든 中企로 허용 확대

손지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5-07 16:09:04
자본시장법 개정안 7일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모든 중소기업이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투자자문업 요건이 완화되고 펀드매니저 공시의 법적근거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 범위가 당초 '창업 7년이내의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덕분에 중소기업의 자금 모집이 수월해져 성장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앞으로 중개업자들은 펀딩 종료 후 발행 기업에 대해 사후경영자문을 할 수 있다. 또한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거래한 상장증권 등 매매명세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고 비금융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되는 등 과도한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창업투자회사들은 창업·벤처 사모펀드(PEF)를 설립을 할 수 있게 된다.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문업 운영은 별도 등록 절차 없이 허용된다.

투자자보호 규제는 강화된다. 펀드매니저 공시 범위를 확대하고 허위공시를 할 경우 제재할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펀드를 등록·변경하거나 외국펀드가 해지·해산될 경우에는 펀드가 의무적으로 등록 취소된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