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댓글조작' 혐의 드루킹 2심서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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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혐의 드루킹 2심서 징역 3년

이민재
기사승인 : 2019-08-14 15:51:24
재판부 "국민 여론 왜곡…중대 범죄"

댓글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 '드루킹' 김동원 씨가 지난 1월 3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4일 드루킹 김 씨의 항소심에서 댓글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드루킹 김 씨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 회사(포털사이트)들의 업무를 방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온라인상 건전한 여론형성을 방해해 결국 전체 국민의 여론을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김 씨는 19대 대선 당시인 2016년 말부터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매크로(자동입력 반복) 프로그램 '킹크랩' 활용,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외에도 김 씨는 도두형 변호사와 공모해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5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고(故) 노회찬 전 의원 유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정치자금을 불법 공여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2) 경남도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도지사는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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