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는 이번 달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 밀양시청 전경. [밀양시 제공] |
시는 이번 특별징수 기간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한다. 아울러 부동산·차량·예금·급여·채권 등 재산 압류와 공매를 통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동차세나 과태료가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현장 방문 및 실태조사 등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친다.
반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 유예와 체납처분 유예 등 납세자 보호 제도를 적극 적용한다. 번호판 영치 유예, 관허사업 제한 유보, 분할 납부 유도 등 경제적 회생을 돕는 맞춤형 세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준승 시 세무과장은 "침체된 경기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 지원을 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해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밀양시, 2027년 자연재해 정비사업 국·도비 287억 원 확보
밀양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7년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신규 5개 소와 계속 7개 소 등 총 12개 지구가 선정됨에 따라 2027년도 사업비 383억 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국·도비 확보액은 국비 191억5000만 원, 도비 95억7500만 원을 합쳐 총 287억2500만 원이다. 이번에 선정된 12개 지구의 전체 사업비 규모는 2472억 원이다.
신규 사업은 △남전풍수해생활권 정비(441억 원) △용평급경사지 정비(226억 원) △청운자연재해위험 정비(224억 원) △청학·외매화 노후저수지 정비(50억 원) 등 총 5개 지구다.
또한,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삼랑진자연재해위험 정비사업, 수산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 노후저수지 정비 등 7개 지구 사업비도 확보됨에 따라 속도감 있게 공사를 추진한다.
안병구 시장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국지성 호우 등 자연재해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선제적인 예방 사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확보된 국·도비를 바탕으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밀양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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