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함안군 소식] 공익직불금 대상지 확대-군청 고문변호사 3명 재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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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소식] 공익직불금 대상지 확대-군청 고문변호사 3명 재위촉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4-28 17:18:24

경남 함안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 함안군청 전경 [함안군 제공]

 

이번 제도 개편으로, 기존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하천구역 농지와 산업단지 내 일부 농지도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은 관련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농업인의 경작지 실정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수혜 폭을 넓히기 위한 취지다.

 

대상지 확대와 함께 신청 기간도 올해 5월 30일까지 연장된다. 대상지 소유자는 관할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함안군, 고문변호사 3명에 위촉장 수여

 

▲ 조근제 군수가 군청 고문변호사에 위촉장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함안군 제공]

 

함안군은 28일 안창환·김봉균·안정환 변호사를 군청 고문변호사로 재위촉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5월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2년간이다.

 

이날 위촉장을 수여한 조근제 군수는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행정 환경의 변화 속에서 군 행정의 신뢰와 안정을 담보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고문변호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군과 관련한 법률문제 해결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은 최근 3년간 이들 고문변호사에게 행정소송 35건, 민사소송 26건 등 총 61건의 소송을 맡겼으며, 총 100여 건의 법률자문을 한 바 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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