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아시아나항공, 희망휴직 이어 희망퇴직 실시

  • 흐림의성17.5℃
  • 맑음홍천16.7℃
  • 흐림거제19.0℃
  • 맑음철원17.0℃
  • 맑음서울20.9℃
  • 흐림밀양20.2℃
  • 비울산17.2℃
  • 흐림거창17.8℃
  • 흐림장수16.0℃
  • 흐림동해17.6℃
  • 흐림합천19.3℃
  • 흐림속초17.6℃
  • 맑음파주18.1℃
  • 흐림강진군20.4℃
  • 흐림흑산도18.3℃
  • 구름많음울진17.2℃
  • 흐림태백14.1℃
  • 흐림울릉도16.5℃
  • 흐림북강릉17.2℃
  • 맑음북춘천16.9℃
  • 구름많음안동18.2℃
  • 흐림완도19.9℃
  • 맑음이천19.6℃
  • 구름많음보은16.4℃
  • 맑음강화19.3℃
  • 흐림성산20.1℃
  • 맑음양평19.9℃
  • 맑음제천17.2℃
  • 구름많음순창군17.8℃
  • 구름많음군산19.5℃
  • 흐림진도군20.3℃
  • 구름많음금산18.1℃
  • 흐림대관령12.8℃
  • 흐림수원21.3℃
  • 흐림통영19.2℃
  • 흐림경주시17.3℃
  • 흐림북부산20.0℃
  • 구름많음영주18.1℃
  • 맑음인천21.2℃
  • 구름많음광주19.4℃
  • 흐림장흥20.4℃
  • 구름많음전주18.8℃
  • 흐림창원19.9℃
  • 흐림산청18.8℃
  • 구름많음임실17.9℃
  • 비서귀포19.6℃
  • 흐림보성군19.9℃
  • 비포항17.9℃
  • 구름많음순천17.2℃
  • 구름많음부여18.9℃
  • 흐림청송군17.5℃
  • 흐림함양군18.4℃
  • 흐림양산시20.1℃
  • 흐림대구18.7℃
  • 흐림정선군15.8℃
  • 흐림남원19.5℃
  • 맑음춘천17.9℃
  • 맑음서산19.4℃
  • 박무홍성19.8℃
  • 흐림고산18.9℃
  • 구름많음문경18.4℃
  • 맑음원주18.4℃
  • 흐림부산18.8℃
  • 흐림북창원20.2℃
  • 구름많음보령19.3℃
  • 맑음인제16.5℃
  • 구름많음영천17.8℃
  • 구름많음고창18.4℃
  • 구름많음충주20.2℃
  • 안개백령도17.5℃
  • 흐림추풍령17.2℃
  • 흐림목포19.4℃
  • 구름많음세종18.0℃
  • 구름많음상주18.7℃
  • 구름많음정읍18.6℃
  • 구름많음영덕16.9℃
  • 구름많음고창군18.4℃
  • 흐림남해19.6℃
  • 구름많음봉화14.2℃
  • 흐림광양시19.0℃
  • 흐림고흥19.7℃
  • 구름많음구미18.8℃
  • 구름많음서청주18.3℃
  • 구름많음영광군18.2℃
  • 흐림여수19.8℃
  • 흐림해남20.2℃
  • 흐림김해시19.5℃
  • 비제주19.9℃
  • 맑음동두천18.1℃
  • 맑음영월18.0℃
  • 구름많음대전19.4℃
  • 구름많음부안20.2℃
  • 흐림진주18.9℃
  • 구름많음청주20.5℃
  • 흐림강릉17.5℃
  • 구름많음천안17.7℃
  • 흐림의령군18.6℃

아시아나항공, 희망휴직 이어 희망퇴직 실시

김이현
기사승인 : 2019-05-02 16:27:52
무급휴직 통보 하루 만에 희망퇴직 접수 실시

연내 매각 작업 완료를 목표로 조직 슬림화에 나선 아시아나항공이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 본사. [정병혁 기자]

2일 아시아나항공 관계자 등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인사팀은 지난달 30일 사내 인트라넷에 '희망퇴직 신청접수' 공지를 올렸다. 지난달 29일 '무급휴직 실시 안내 공고(희망휴직)'를 낸 지 하루 만이다.

희망퇴직 대상자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로 국내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영업직, 공항서비스 직군 가운데 근속 15년 이상자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달 중순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퇴직 일자는 6월 30일이다.

희망퇴직자는 퇴직 위로금과 자녀 학자금을 2년간 지원한다. 퇴직 위로금은 기본급과 교통보조비 등을 포함한 2년 치 연봉을 계산해 지급한다. 퇴직 후 4년 이내 최대 2년간 자녀 학자금도 지원한다.

아시아나의 과장·차장급 중 15년 차 이상 직원의 연봉은 7000만~80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차가 있지만 1인당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가량의 위로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희망퇴직자 가운데 전직이나 창업을 원하는 사람은 외부 전문 기관 컨설팅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자구 노력에 전 직원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무급휴직에 이어 희망퇴직을 시행하게 됐다"며 "운항 등 안전과 직결되는 직종은 휴직이나 퇴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이어 "연봉제이기 때문에 직원별로 퇴직금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9일 운항직과 정비직, 캐빈 승무원을 제외한 일반직 직원(2016년 이후 희망휴직 미신청자)에게 무급휴직을 통보했다. 무급휴직 기간은 최소 15일에서 최대 3년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