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아시아나항공, 희망휴직 이어 희망퇴직 실시

  • 맑음울산13.6℃
  • 맑음충주12.6℃
  • 맑음광양시13.6℃
  • 흐림부안13.0℃
  • 맑음양산시13.1℃
  • 맑음고흥9.7℃
  • 구름많음서울16.2℃
  • 흐림인제14.5℃
  • 맑음완도12.7℃
  • 구름많음영월12.2℃
  • 구름많음고창군11.8℃
  • 맑음영덕13.9℃
  • 구름많음광주16.0℃
  • 구름많음보은12.1℃
  • 맑음포항18.4℃
  • 구름많음정읍12.5℃
  • 구름많음홍성13.0℃
  • 맑음의성12.1℃
  • 맑음순천9.3℃
  • 맑음서청주12.1℃
  • 맑음보성군10.4℃
  • 구름많음영광군12.0℃
  • 맑음대구16.8℃
  • 흐림홍천13.1℃
  • 구름많음금산11.7℃
  • 맑음장흥10.1℃
  • 구름많음태백14.0℃
  • 맑음안동13.8℃
  • 맑음의령군12.0℃
  • 흐림수원14.2℃
  • 구름많음대전15.1℃
  • 구름많음북강릉18.9℃
  • 맑음남원13.1℃
  • 맑음거제14.8℃
  • 맑음울진16.2℃
  • 맑음강진군11.4℃
  • 맑음경주시14.4℃
  • 맑음부여10.9℃
  • 맑음청송군11.1℃
  • 구름많음원주14.4℃
  • 맑음북창원15.2℃
  • 맑음밀양13.9℃
  • 맑음영천12.9℃
  • 구름많음순창군12.8℃
  • 구름많음철원11.9℃
  • 맑음거창12.1℃
  • 맑음함양군11.2℃
  • 구름많음강릉21.1℃
  • 흐림대관령12.8℃
  • 맑음추풍령12.0℃
  • 맑음고산14.2℃
  • 맑음상주16.7℃
  • 맑음천안11.5℃
  • 구름많음보령11.4℃
  • 구름많음임실10.5℃
  • 구름많음백령도14.2℃
  • 맑음통영14.0℃
  • 맑음군산12.1℃
  • 구름많음북춘천13.3℃
  • 박무흑산도11.3℃
  • 구름많음해남9.6℃
  • 맑음서귀포15.8℃
  • 맑음문경16.6℃
  • 구름많음정선군11.7℃
  • 맑음북부산12.7℃
  • 구름많음세종13.9℃
  • 맑음제주14.9℃
  • 맑음동해16.3℃
  • 구름많음장수10.2℃
  • 구름많음봉화9.8℃
  • 맑음청주16.4℃
  • 맑음산청12.3℃
  • 맑음영주17.2℃
  • 흐림강화14.7℃
  • 맑음구미14.7℃
  • 맑음울릉도17.3℃
  • 맑음창원14.0℃
  • 맑음부산15.5℃
  • 구름많음파주11.6℃
  • 구름많음진도군10.9℃
  • 맑음여수14.7℃
  • 흐림춘천13.7℃
  • 구름많음고창11.5℃
  • 맑음남해12.9℃
  • 흐림전주14.2℃
  • 맑음성산15.3℃
  • 흐림양평14.3℃
  • 흐림속초20.5℃
  • 구름많음목포14.9℃
  • 흐림인천15.7℃
  • 맑음합천13.5℃
  • 맑음김해시13.8℃
  • 구름많음제천10.4℃
  • 흐림서산13.6℃
  • 맑음진주13.2℃
  • 흐림이천15.2℃
  • 맑음동두천13.0℃

아시아나항공, 희망휴직 이어 희망퇴직 실시

김이현
기사승인 : 2019-05-02 16:27:52
무급휴직 통보 하루 만에 희망퇴직 접수 실시

연내 매각 작업 완료를 목표로 조직 슬림화에 나선 아시아나항공이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 본사. [정병혁 기자]

2일 아시아나항공 관계자 등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인사팀은 지난달 30일 사내 인트라넷에 '희망퇴직 신청접수' 공지를 올렸다. 지난달 29일 '무급휴직 실시 안내 공고(희망휴직)'를 낸 지 하루 만이다.

희망퇴직 대상자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로 국내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영업직, 공항서비스 직군 가운데 근속 15년 이상자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달 중순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퇴직 일자는 6월 30일이다.

희망퇴직자는 퇴직 위로금과 자녀 학자금을 2년간 지원한다. 퇴직 위로금은 기본급과 교통보조비 등을 포함한 2년 치 연봉을 계산해 지급한다. 퇴직 후 4년 이내 최대 2년간 자녀 학자금도 지원한다.

아시아나의 과장·차장급 중 15년 차 이상 직원의 연봉은 7000만~80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차가 있지만 1인당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가량의 위로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희망퇴직자 가운데 전직이나 창업을 원하는 사람은 외부 전문 기관 컨설팅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자구 노력에 전 직원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무급휴직에 이어 희망퇴직을 시행하게 됐다"며 "운항 등 안전과 직결되는 직종은 휴직이나 퇴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이어 "연봉제이기 때문에 직원별로 퇴직금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9일 운항직과 정비직, 캐빈 승무원을 제외한 일반직 직원(2016년 이후 희망휴직 미신청자)에게 무급휴직을 통보했다. 무급휴직 기간은 최소 15일에서 최대 3년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