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내 기후소송 첫 공개변론…"정부가 시민 기본권 침해"

  • 맑음천안9.8℃
  • 맑음북강릉15.5℃
  • 맑음김해시16.5℃
  • 맑음북부산12.3℃
  • 구름많음장수6.4℃
  • 맑음금산9.2℃
  • 맑음대전12.8℃
  • 구름많음진도군17.8℃
  • 구름많음거창8.4℃
  • 맑음울산15.8℃
  • 맑음보령13.4℃
  • 맑음춘천10.0℃
  • 구름많음고흥12.0℃
  • 맑음홍천9.6℃
  • 구름많음해남17.4℃
  • 구름많음영광군13.6℃
  • 구름많음영월7.8℃
  • 구름많음밀양14.0℃
  • 맑음속초16.0℃
  • 구름많음강릉16.0℃
  • 구름많음광주15.3℃
  • 맑음청송군6.8℃
  • 맑음산청12.1℃
  • 구름많음태백10.5℃
  • 맑음추풍령12.1℃
  • 맑음거제16.6℃
  • 구름많음원주11.3℃
  • 구름많음진주9.9℃
  • 맑음강화10.2℃
  • 맑음경주시11.4℃
  • 맑음전주13.3℃
  • 구름많음영천14.8℃
  • 맑음울릉도17.5℃
  • 맑음울진12.6℃
  • 구름많음강진군15.8℃
  • 맑음서귀포21.4℃
  • 맑음북창원16.9℃
  • 맑음영주14.3℃
  • 맑음이천14.3℃
  • 구름많음서청주9.3℃
  • 맑음서산12.7℃
  • 맑음백령도17.9℃
  • 맑음부안12.6℃
  • 맑음합천10.6℃
  • 맑음문경11.0℃
  • 맑음동해14.1℃
  • 구름많음충주10.3℃
  • 구름많음세종10.9℃
  • 맑음홍성15.9℃
  • 맑음동두천11.2℃
  • 맑음제주19.5℃
  • 맑음여수17.3℃
  • 맑음북춘천8.9℃
  • 맑음서울15.2℃
  • 구름많음대구17.0℃
  • 맑음완도16.4℃
  • 맑음정읍12.5℃
  • 맑음부산17.5℃
  • 맑음보은8.5℃
  • 맑음남해15.1℃
  • 맑음영덕13.9℃
  • 구름많음광양시15.3℃
  • 흐림임실8.5℃
  • 맑음봉화6.2℃
  • 맑음인천15.0℃
  • 맑음고창12.1℃
  • 맑음부여9.7℃
  • 구름많음의령군9.1℃
  • 맑음청주15.3℃
  • 맑음군산11.9℃
  • 구름많음대관령6.8℃
  • 맑음양산시14.0℃
  • 맑음고창군10.6℃
  • 맑음수원14.4℃
  • 맑음파주8.8℃
  • 맑음구미13.0℃
  • 맑음철원8.2℃
  • 구름많음남원10.7℃
  • 맑음창원17.9℃
  • 구름많음흑산도18.7℃
  • 구름많음정선군8.8℃
  • 맑음성산17.5℃
  • 맑음포항16.0℃
  • 맑음통영17.3℃
  • 구름많음순창군10.6℃
  • 구름많음순천14.4℃
  • 맑음고산19.4℃
  • 구름많음제천5.9℃
  • 구름많음장흥14.5℃
  • 구름많음목포16.4℃
  • 맑음의성7.9℃
  • 맑음인제8.8℃
  • 맑음안동12.3℃
  • 맑음양평11.7℃
  • 구름많음보성군15.0℃
  • 맑음상주12.0℃
  • 맑음함양군9.6℃

국내 기후소송 첫 공개변론…"정부가 시민 기본권 침해"

이상훈 선임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4-23 16:19:56
4건의 헌법소원 병합해 4년 만에 공개변론
▲ 한국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는 묻는 헌법재판소의 공개 변론이 23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이상훈 선임기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 제1항 1호 위헌확인 소송의 공개변론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19명의 원고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해 미래세대를 포함한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고 기후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에 최초로 한국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묻는 기후소송의 첫 공개변론이 열린 것이다.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청소년·시민·아기기후소송에 더해 정부의 제1차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대한 소송까지 총 4건이 소송이 병합돼, 한국 헌정사 최대 규모의 기후소송이다.

이번 공개변론은 한국 정부가 설정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 계획의 위헌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뤘으며, 나아가 기후위기가 모든 국민의 기본권의 문제인지, 기후위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인지 등을 놓고 정부와 원고 측의 변론이 이어졌다.

오후 2시에 공개 변론이 열리기 전 청구인 측 대리인과 시민단체, 기후환경 활동가들은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의 취지 및 쟁점을 설명하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아기기후소송 원고인 당촌초등학교 3학년 김한나 학생은 발언에서 "우리나라는 기후 악당입니다. 기후소송 이후에도 삼척에 석탄발전소를 세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 년 동안 플라스틱컵과 유리병을 만드는데 나오는 온실가스의 80배가 삼척 블루파워 석탄발전소 하나에서 나옵니다. 탄소 중립 기본법 시행령은 잘못된 법입니다"라면서 "헌법 재판이란 잘못된 법을 고쳐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서 우리의 기본권을 지켜 주세요"라고 당차게 말했다.

 

▲ 한국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는 묻는 헌법재판소의 공개 변론이 열린 23일 오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대법정에 들어오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 헌법재판소의 공개 변론이 시작되기 전 청구인측(왼쪽)과 정부측 대리인들이 변론 준비를 하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 기후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개 변론이 열리는 23일 청구인측 활동가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아기기후소송 원고인 김한나 어린이(왼쪽)가 재판관들에게 전하는 이야기를 발표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