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내 기후소송 첫 공개변론…"정부가 시민 기본권 침해"

  • 맑음안동6.0℃
  • 구름많음산청9.5℃
  • 구름많음대구11.1℃
  • 맑음수원9.0℃
  • 맑음철원3.9℃
  • 맑음영주5.9℃
  • 맑음천안6.4℃
  • 구름많음보성군13.7℃
  • 구름많음서귀포19.6℃
  • 맑음동해9.6℃
  • 맑음합천8.5℃
  • 맑음서산8.4℃
  • 맑음홍천6.0℃
  • 맑음북강릉12.7℃
  • 맑음북부산10.5℃
  • 구름많음진도군17.3℃
  • 구름많음고흥11.1℃
  • 흐림강진군15.8℃
  • 맑음의성5.2℃
  • 맑음청송군3.5℃
  • 맑음강화9.0℃
  • 맑음강릉11.4℃
  • 맑음충주6.0℃
  • 맑음부여7.0℃
  • 맑음태백4.1℃
  • 구름많음남원9.1℃
  • 구름많음상주9.1℃
  • 맑음춘천5.8℃
  • 구름많음순창군9.6℃
  • 맑음문경8.2℃
  • 맑음진주8.4℃
  • 구름많음고창11.8℃
  • 맑음세종8.3℃
  • 구름많음밀양11.1℃
  • 맑음북춘천4.7℃
  • 구름많음영광군11.8℃
  • 구름많음양산시12.4℃
  • 맑음속초12.4℃
  • 맑음금산7.1℃
  • 구름많음목포15.3℃
  • 맑음동두천6.4℃
  • 구름많음정읍11.6℃
  • 맑음서울11.3℃
  • 구름많음고창군12.3℃
  • 맑음인제5.0℃
  • 맑음대관령0.5℃
  • 맑음백령도16.2℃
  • 구름많음순천13.1℃
  • 맑음울진10.3℃
  • 구름많음광주14.1℃
  • 구름많음흑산도17.8℃
  • 구름많음군산12.1℃
  • 구름많음함양군7.1℃
  • 구름많음영천7.6℃
  • 구름많음의령군8.3℃
  • 맑음원주7.5℃
  • 맑음홍성7.5℃
  • 구름많음창원16.3℃
  • 구름많음경주시8.7℃
  • 구름많음통영16.5℃
  • 구름많음광양시12.8℃
  • 흐림장수4.8℃
  • 맑음봉화3.1℃
  • 흐림고산18.5℃
  • 맑음성산16.5℃
  • 맑음영덕9.5℃
  • 맑음청주11.3℃
  • 맑음정선군5.2℃
  • 구름많음북창원15.8℃
  • 맑음영월4.4℃
  • 맑음대전9.6℃
  • 맑음완도15.7℃
  • 맑음보령8.5℃
  • 맑음울릉도17.7℃
  • 맑음구미8.9℃
  • 맑음이천6.5℃
  • 구름많음제주19.4℃
  • 구름많음거제16.6℃
  • 구름많음부산15.7℃
  • 맑음제천3.4℃
  • 구름많음울산14.2℃
  • 맑음보은5.9℃
  • 맑음양평8.2℃
  • 구름많음장흥13.7℃
  • 맑음인천12.7℃
  • 맑음전주11.1℃
  • 구름많음거창6.0℃
  • 맑음남해13.4℃
  • 맑음파주4.8℃
  • 맑음포항13.7℃
  • 구름많음여수15.9℃
  • 흐림부안10.6℃
  • 흐림해남16.4℃
  • 흐림추풍령9.1℃
  • 구름많음김해시13.4℃
  • 구름많음임실7.0℃
  • 맑음서청주6.2℃

국내 기후소송 첫 공개변론…"정부가 시민 기본권 침해"

이상훈 선임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4-23 16:19:56
4건의 헌법소원 병합해 4년 만에 공개변론
▲ 한국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는 묻는 헌법재판소의 공개 변론이 23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이상훈 선임기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 제1항 1호 위헌확인 소송의 공개변론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19명의 원고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해 미래세대를 포함한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고 기후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에 최초로 한국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묻는 기후소송의 첫 공개변론이 열린 것이다.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청소년·시민·아기기후소송에 더해 정부의 제1차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대한 소송까지 총 4건이 소송이 병합돼, 한국 헌정사 최대 규모의 기후소송이다.

이번 공개변론은 한국 정부가 설정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 계획의 위헌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뤘으며, 나아가 기후위기가 모든 국민의 기본권의 문제인지, 기후위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인지 등을 놓고 정부와 원고 측의 변론이 이어졌다.

오후 2시에 공개 변론이 열리기 전 청구인 측 대리인과 시민단체, 기후환경 활동가들은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의 취지 및 쟁점을 설명하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아기기후소송 원고인 당촌초등학교 3학년 김한나 학생은 발언에서 "우리나라는 기후 악당입니다. 기후소송 이후에도 삼척에 석탄발전소를 세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 년 동안 플라스틱컵과 유리병을 만드는데 나오는 온실가스의 80배가 삼척 블루파워 석탄발전소 하나에서 나옵니다. 탄소 중립 기본법 시행령은 잘못된 법입니다"라면서 "헌법 재판이란 잘못된 법을 고쳐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서 우리의 기본권을 지켜 주세요"라고 당차게 말했다.

 

▲ 한국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는 묻는 헌법재판소의 공개 변론이 열린 23일 오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대법정에 들어오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 헌법재판소의 공개 변론이 시작되기 전 청구인측(왼쪽)과 정부측 대리인들이 변론 준비를 하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 기후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개 변론이 열리는 23일 청구인측 활동가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아기기후소송 원고인 김한나 어린이(왼쪽)가 재판관들에게 전하는 이야기를 발표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