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선거법 위반' 이규희 의원 2심도 벌금 400만원

  • 맑음광양시11.5℃
  • 구름많음김해시10.0℃
  • 맑음백령도8.8℃
  • 맑음함양군4.9℃
  • 맑음보은4.6℃
  • 맑음춘천5.3℃
  • 구름많음청송군2.4℃
  • 맑음홍성6.6℃
  • 맑음의령군5.3℃
  • 맑음안동4.9℃
  • 맑음전주11.5℃
  • 맑음대관령-3.4℃
  • 맑음이천5.7℃
  • 맑음충주7.0℃
  • 맑음북춘천3.1℃
  • 맑음동두천6.5℃
  • 맑음정선군1.1℃
  • 맑음영월2.9℃
  • 맑음인제3.4℃
  • 맑음남원10.4℃
  • 맑음대전9.6℃
  • 구름많음서귀포14.2℃
  • 맑음밀양11.1℃
  • 맑음추풍령4.0℃
  • 맑음서청주4.6℃
  • 구름많음북창원12.4℃
  • 맑음영광군9.8℃
  • 맑음거창4.7℃
  • 맑음보성군7.9℃
  • 맑음상주4.9℃
  • 맑음해남7.7℃
  • 맑음천안5.2℃
  • 맑음동해5.8℃
  • 맑음여수13.3℃
  • 맑음원주6.2℃
  • 맑음울진5.9℃
  • 맑음홍천3.9℃
  • 맑음순천6.1℃
  • 맑음철원3.8℃
  • 맑음장흥7.3℃
  • 맑음목포11.3℃
  • 맑음고창9.7℃
  • 맑음완도10.0℃
  • 구름많음성산12.5℃
  • 맑음강진군8.6℃
  • 맑음강릉7.1℃
  • 맑음고흥6.9℃
  • 맑음강화8.7℃
  • 구름많음고산14.1℃
  • 맑음산청5.9℃
  • 구름많음제주13.2℃
  • 맑음남해11.0℃
  • 맑음파주6.0℃
  • 맑음순창군8.8℃
  • 맑음수원11.0℃
  • 맑음광주12.7℃
  • 맑음부여7.7℃
  • 맑음합천6.7℃
  • 구름많음양산시12.0℃
  • 맑음울릉도8.8℃
  • 맑음서울10.5℃
  • 구름많음북부산12.3℃
  • 구름많음의성3.7℃
  • 맑음봉화-0.2℃
  • 맑음영주3.3℃
  • 맑음속초5.5℃
  • 맑음진도군7.5℃
  • 구름많음거제9.0℃
  • 구름많음영천5.0℃
  • 맑음군산12.7℃
  • 맑음창원11.5℃
  • 구름많음경주시6.7℃
  • 맑음금산5.5℃
  • 구름많음울산9.0℃
  • 맑음장수4.4℃
  • 맑음태백-0.1℃
  • 맑음인천12.8℃
  • 맑음정읍10.5℃
  • 맑음세종9.5℃
  • 맑음청주10.8℃
  • 구름많음구미6.0℃
  • 맑음양평7.4℃
  • 구름많음포항10.7℃
  • 맑음흑산도9.8℃
  • 맑음문경3.9℃
  • 구름많음통영11.7℃
  • 흐림부산11.4℃
  • 맑음제천2.0℃
  • 맑음북강릉5.0℃
  • 구름많음영덕6.3℃
  • 맑음임실7.0℃
  • 구름많음진주6.6℃
  • 맑음대구7.5℃
  • 맑음고창군10.5℃
  • 맑음부안11.2℃
  • 맑음보령8.7℃
  • 맑음서산7.4℃

'선거법 위반' 이규희 의원 2심도 벌금 400만원

강혜영
기사승인 : 2019-06-27 16:09:07
출마예정자에게 금품 수수 혐의…형 확정시 당선 무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갑)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았다.


▲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규희(천안갑) 의원이 27일 오후 대전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가 기각된 후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시스]


대전고법 형사3부(전지원 부장판사)는 27일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400만 원과 추징금 45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에게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2017년 8월 지방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A 씨로부터 "충남도의원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식사비 등 명목으로 45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받은 45만 원은 공천을 위한 헌금으로 보기 어렵지만, 당시 (이 의원은) 박완주 충남도당 위원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며 "박완주 위원장에게 공천해달라고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