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여성 속옷·베개·매트에서도 '라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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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속옷·베개·매트에서도 '라돈' 검출

오다인
기사승인 : 2019-09-16 16:58:22
디디엠 등 8개사 제품, 방사선량 안전기준 초과
원자력안전위,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 실시

속옷과 베개, 매트 등 신체밀착형 제품에서 라돈이 검출됐다. 라돈은 폐암의 주요 발병 원인으로 꼽히는 1급 발암물질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6일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연간 1밀리시버트·mSv)을 초과한 제품 8개에 대해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 △ 에이치비에스라이프 △ 내가보메디텍 △ 누가헬스케어 △ 버즈 △ 디디엠 △ 어싱플러스 △ 강실장컴퍼니 등의 업체에서 제조·수입했다.

이번 조치는 원안위가 라돈 측정 서비스에 접수된 5만6000여 개 제품을 바탕으로 각 제조업체에 대해 현장조사와 제품 안전성 평가를 수행한 결과로 이뤄졌다.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가 2017년부터 2019년 5월까지 판매한 패드 1종(황토·30개)은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 사용했을 때 연간 방사선량이 15.24~29.74mSv로 조사됐다.

에이치비에스라이프(구 슬립앤슬립)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판매한 로프티 베개 1종(주주유아파이프·2209개)은 같은 방식으로 조사했을 때 연간 방사선량이 9.95mSv로 측정됐다.


▲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지난해 11월 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전시한 라돈 검출 제품들. [뉴시스]


내가보메디텍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한 전기매트 1종(메디칸303·30개)은 연간 방사선량이 7.39mSv로 역시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누가헬스케어가 2015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판매한 이불 1종(겨울이불·3000개)은 연간 2.01~3.13mSv, 버즈가 2017년부터 2019년 7월까지 판매한 소파 1종(보스틴·438개)은 1.8mSv였다. 소파의 경우 표면 7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 사용했을 때를 기준으로 평가했다.

디디엠이 2014년부터 2019년 3월까지 판매한 여성 속옷 1종(바디슈트·1479개)은 10cm 거리에서 매일 17시간 착용했을 때 연간 방사선량이 1.18~1.54mSv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싱플러스가 2017년부터 2018년 5월까지 판매한 매트(단일모델·610개)는 연간 방사선량이 2.21~6.57mSv로 측정됐다. 해당 제품은 현재 수거가 진행 중이다.

강실장컴퍼니가 2017년부터 2018년 4월까지 판매한 전기매트 1종(모달·353개)도 연간 방사선량이 1.62~2.02mSv인 것으로 조사돼 현재 해당 제품을 대상으로 수거가 진행되고 있다.

원안위는 "해당 업체가 행정조치 제품들을 최대한 신속히 수거하고 처리하도록 철저히 확인·감독할 예정"이라며 "해당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의 건강 관련 궁금증과 불안 해소를 위해 원자력의학원 전화상담, 전문의 무료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원안위는 침대, 베개, 매트 등 신체밀착형 제품에 모나자이트(라돈을 방출하는 원료)와 같은 물질을 사용해 제조·수출입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도록 생활방사선법을 개정해 지난 7월1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행정조치된 제품은 모두 개정된 생활방사선법 이전에 제조된 제품이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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