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단독]오리온, 공장 악취·폐수로 잇따라 환경법 위반

  • 맑음정읍12.3℃
  • 맑음금산9.7℃
  • 맑음보은8.6℃
  • 맑음광양시16.2℃
  • 맑음보령13.6℃
  • 맑음수원11.8℃
  • 구름많음북창원18.3℃
  • 맑음성산18.9℃
  • 맑음추풍령8.9℃
  • 맑음영월9.1℃
  • 맑음광주14.5℃
  • 박무홍성10.7℃
  • 맑음천안10.3℃
  • 맑음인천16.6℃
  • 구름많음고산19.6℃
  • 맑음상주11.0℃
  • 구름많음포항18.6℃
  • 맑음영주9.5℃
  • 구름많음양산시17.9℃
  • 맑음부안12.3℃
  • 맑음양평10.4℃
  • 맑음동두천10.1℃
  • 맑음강진군12.7℃
  • 맑음파주9.1℃
  • 맑음동해13.4℃
  • 맑음청주14.1℃
  • 구름많음김해시17.5℃
  • 맑음부여10.3℃
  • 맑음완도15.3℃
  • 맑음대관령3.5℃
  • 맑음북강릉13.5℃
  • 맑음구미11.6℃
  • 맑음목포15.8℃
  • 맑음서울14.1℃
  • 맑음진주11.2℃
  • 맑음산청10.6℃
  • 맑음정선군9.4℃
  • 맑음고창군11.4℃
  • 구름많음경주시15.0℃
  • 구름많음안동11.6℃
  • 맑음순천10.3℃
  • 맑음태백5.8℃
  • 맑음세종12.2℃
  • 구름많음북부산18.0℃
  • 맑음이천9.3℃
  • 맑음원주10.6℃
  • 맑음전주14.4℃
  • 맑음홍천9.5℃
  • 맑음속초14.2℃
  • 구름많음울산17.8℃
  • 맑음장흥10.9℃
  • 맑음춘천9.0℃
  • 맑음강릉16.6℃
  • 맑음흑산도16.9℃
  • 구름많음남해16.2℃
  • 맑음순창군10.5℃
  • 구름많음밀양16.4℃
  • 맑음울진17.2℃
  • 맑음인제9.0℃
  • 맑음함양군9.0℃
  • 맑음고창11.2℃
  • 맑음진도군11.9℃
  • 맑음서귀포19.9℃
  • 맑음제천7.2℃
  • 맑음영광군12.1℃
  • 맑음해남11.0℃
  • 구름많음청송군8.4℃
  • 맑음통영18.4℃
  • 구름많음의성10.1℃
  • 맑음거제18.0℃
  • 맑음대구14.7℃
  • 맑음충주8.9℃
  • 맑음북춘천8.1℃
  • 맑음고흥12.5℃
  • 맑음남원11.4℃
  • 맑음여수18.2℃
  • 맑음영천13.2℃
  • 맑음울릉도18.2℃
  • 맑음강화11.3℃
  • 맑음대전12.5℃
  • 맑음의령군12.4℃
  • 맑음임실9.9℃
  • 맑음서산11.4℃
  • 맑음군산14.0℃
  • 구름많음창원18.9℃
  • 맑음철원7.8℃
  • 박무백령도15.9℃
  • 맑음합천12.0℃
  • 맑음봉화7.6℃
  • 구름많음제주18.8℃
  • 맑음부산20.5℃
  • 맑음문경9.9℃
  • 맑음보성군13.6℃
  • 맑음거창8.9℃
  • 맑음장수7.3℃
  • 구름많음영덕14.0℃
  • 맑음서청주9.0℃

[단독] 오리온, 공장 악취·폐수로 잇따라 환경법 위반

유태영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11-14 17:12:22
제2익산공장, 악취배출허용 기준치보다 2배 높게 측정
밀양공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치 초과
오리온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

오리온이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한 폐수와 악취가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관할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KPI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오리온 제2익산공장과 오리온농협 밀양공장이 각각 악취방지법과 물환경보전법 등 환경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용산구 오리온 본사.[뉴시스]

 

제2익산공장은 지난 9월 30일 익산시로부터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적발돼 악취방지법 위반으로 행정처분(개선명령)을 받았다. 초콜릿과 비스킷류 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곳인데, "과자 냄새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었다"는 게 오리온 측 설명이다. 


익산시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오리온 제2익산공장 인근 주거지역에서 악취가 심하다는 민원이 접수돼 포집해 분석한 결과 기준치보다 높게 측정됐다"며 "이 곳은 국가산업단지로 악취배출 허용기준이 일반 공업단지보다 엄격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익산시에 따르면 오리온 제2익산공장은 배출허용기준인 희석배수가 1000을 기록해 악취관리지역의 허용기준치(500)보다 2배 높게 나타났다. 희석배수란 채취한 시료를 냄새가 없는 공기로 단계적으로 희석시켰을 때의 배수를 의미한다. 


오리온농협 생산공장에서는 최근 폐수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적발됐다. 밀양시는 지난달 18일 부북면 점필재로 일대에 위치한 오리온농협 공장에서 배출한 수질오염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개선명령을 내렸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개선명령과 함께 초과배출부과금이 부과된다.

밀양시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폐수 검사결과 3개의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며 "오리온농협에 12월 6일까지 개선명령이 내려졌고 이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경우 조업정지 명령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

오리온농협은 오리온과 농협경제지주가 지난 2016년 9월 자본금 622억 원으로 설립한 합작법인이다. 오리온농협 밀양공장은 밀양시 부북면 제대농공단지 1만1000평 부지에 건축면적 3500평 규모로 가동 중이다.

이 곳에서는 국산 쌀, 옥수수, 딸기 등을 원료로 하는 그래놀라, 그래놀라바 등과 같은 간편식과 쌀가루 상품이 생산된다.

오리온 관계자는 환경법 위반사항에 대해 "익산공장은 지난 10월 환기 필터 추가 설치를 완료해 익산시로부터 이행결과 확인 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밀양공장은 공단 내 정화 처리시설로 가는 폐수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이달 말까지 개선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일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했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