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 선거법 위반 항소심 벌금 90만원…직위 유지

  • 맑음보성군13.9℃
  • 맑음정읍15.4℃
  • 맑음보은13.7℃
  • 맑음합천13.8℃
  • 맑음목포15.9℃
  • 맑음부여15.2℃
  • 맑음광양시15.0℃
  • 맑음거제11.7℃
  • 맑음동두천16.8℃
  • 맑음홍천15.8℃
  • 맑음성산15.7℃
  • 맑음서울19.7℃
  • 맑음제천12.2℃
  • 맑음속초17.3℃
  • 맑음강진군13.8℃
  • 맑음영광군14.8℃
  • 맑음안동15.0℃
  • 맑음춘천16.1℃
  • 맑음대구16.0℃
  • 맑음부산15.9℃
  • 맑음고흥10.9℃
  • 맑음철원16.7℃
  • 맑음대전17.5℃
  • 맑음금산14.9℃
  • 맑음북창원15.6℃
  • 맑음보령15.6℃
  • 맑음동해17.9℃
  • 맑음진주10.8℃
  • 맑음함양군12.2℃
  • 맑음강릉21.9℃
  • 맑음부안15.0℃
  • 맑음남원15.0℃
  • 맑음인천17.1℃
  • 맑음해남12.4℃
  • 맑음백령도14.8℃
  • 맑음의성12.0℃
  • 맑음임실13.4℃
  • 맑음영월12.8℃
  • 맑음창원14.7℃
  • 맑음영천11.8℃
  • 맑음군산15.1℃
  • 맑음여수15.7℃
  • 맑음양산시13.6℃
  • 맑음거창12.6℃
  • 맑음통영13.9℃
  • 맑음문경13.7℃
  • 맑음추풍령15.6℃
  • 맑음장수12.4℃
  • 맑음장흥12.1℃
  • 맑음진도군12.7℃
  • 맑음대관령10.1℃
  • 맑음고창14.7℃
  • 맑음의령군11.2℃
  • 맑음영덕11.9℃
  • 맑음순천10.4℃
  • 맑음홍성16.3℃
  • 맑음천안14.8℃
  • 맑음순창군15.2℃
  • 맑음서산14.5℃
  • 맑음북강릉19.4℃
  • 맑음원주17.5℃
  • 맑음태백10.6℃
  • 맑음김해시15.0℃
  • 맑음산청13.1℃
  • 맑음서귀포17.9℃
  • 맑음영주12.7℃
  • 맑음경주시10.9℃
  • 맑음서청주15.2℃
  • 맑음흑산도15.5℃
  • 맑음파주14.3℃
  • 맑음봉화10.1℃
  • 맑음제주16.6℃
  • 맑음이천18.6℃
  • 맑음충주15.3℃
  • 맑음울릉도15.6℃
  • 맑음북춘천16.2℃
  • 맑음광주18.3℃
  • 맑음인제14.4℃
  • 맑음고산17.3℃
  • 맑음상주16.7℃
  • 맑음양평17.5℃
  • 맑음수원15.8℃
  • 맑음포항16.1℃
  • 맑음고창군14.5℃
  • 맑음청주19.7℃
  • 맑음밀양14.4℃
  • 맑음북부산12.4℃
  • 맑음완도14.4℃
  • 맑음청송군9.8℃
  • 맑음울진15.9℃
  • 맑음울산14.1℃
  • 맑음정선군12.2℃
  • 맑음구미16.1℃
  • 맑음세종15.8℃
  • 맑음강화15.1℃
  • 맑음남해14.4℃
  • 맑음전주16.9℃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 선거법 위반 항소심 벌금 90만원…직위 유지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4-09-26 15:59:12

지방선거 이전 민주당 경선에서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가 항소심에서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 우승희 영암군수 [영암군 제공]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우 군수와 함께 기소된 부인에게 각각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본인이나 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우 군수는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경선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이중투표 권유하거나 권리당원 모집 과정에서 친인척에게 영암으로 주소지를 허위로 기재해 영향을 미쳤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민주당은 이중투표에 대해 후보자 재경선을 진행했다. 우 군수는 2차 경선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아 영암군수에 당선됐다.

 

1심 재판부는 "전화로 이중투표를 유도한 혐의는 일부 인정된다"면서도 "광주에 거주하는 친척의 주소지 이전에 피고인(우 군수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우 군수가 권리당원 1명에게 전화를 걸어 이중 투표를 권유한 점에 대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과 달리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당내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 국민 의사를 왜곡해 민주적 정당성과 소속 정당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지만, 재경선을 통해 영암군수 후보자로 최종 선출돼 경선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점을 고려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우승희 영암군수는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며 "상고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