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평택시, '적정 통보' 금곡리 자원순환시설 사실상 허가 취소 수순

  • 맑음포항19.3℃
  • 맑음완도18.8℃
  • 흐림울릉도17.7℃
  • 맑음서울19.1℃
  • 맑음의성17.9℃
  • 흐림충주20.8℃
  • 맑음고흥16.2℃
  • 흐림속초21.1℃
  • 구름많음북강릉16.5℃
  • 흐림이천20.2℃
  • 맑음문경20.0℃
  • 맑음울산17.1℃
  • 맑음양산시17.7℃
  • 맑음정선군15.2℃
  • 구름많음동해17.2℃
  • 맑음홍성19.7℃
  • 맑음전주19.3℃
  • 맑음경주시18.3℃
  • 맑음금산19.0℃
  • 구름많음보은17.8℃
  • 맑음해남17.1℃
  • 구름많음춘천18.2℃
  • 맑음임실16.3℃
  • 맑음강진군18.1℃
  • 맑음고창군15.5℃
  • 맑음장흥17.5℃
  • 맑음순창군17.7℃
  • 맑음부안17.7℃
  • 맑음청송군16.6℃
  • 맑음남원18.6℃
  • 맑음거제16.3℃
  • 맑음산청17.4℃
  • 맑음봉화14.6℃
  • 맑음영광군16.3℃
  • 맑음고창16.3℃
  • 구름많음보령17.9℃
  • 구름많음영덕16.8℃
  • 맑음흑산도17.7℃
  • 흐림세종19.2℃
  • 구름많음제천16.1℃
  • 맑음광양시18.8℃
  • 흐림천안19.3℃
  • 맑음북부산17.6℃
  • 흐림부여19.8℃
  • 맑음고산19.2℃
  • 맑음거창17.1℃
  • 맑음동두천17.0℃
  • 맑음진주17.9℃
  • 흐림대전20.4℃
  • 맑음구미20.8℃
  • 맑음안동19.6℃
  • 흐림인제15.4℃
  • 맑음정읍18.1℃
  • 맑음창원18.1℃
  • 맑음밀양18.8℃
  • 구름많음강릉18.0℃
  • 맑음강화15.1℃
  • 맑음남해17.7℃
  • 맑음추풍령18.8℃
  • 맑음통영18.0℃
  • 구름많음대관령13.6℃
  • 맑음장수15.8℃
  • 맑음인천18.9℃
  • 맑음성산17.4℃
  • 맑음상주20.6℃
  • 맑음서산18.3℃
  • 맑음서귀포19.4℃
  • 맑음부산18.7℃
  • 구름많음양평20.1℃
  • 구름많음영월14.7℃
  • 맑음북창원18.7℃
  • 구름많음북춘천17.2℃
  • 맑음함양군17.2℃
  • 맑음광주20.4℃
  • 맑음제주19.6℃
  • 흐림군산18.0℃
  • 구름많음영주15.7℃
  • 맑음보성군18.4℃
  • 맑음영천18.7℃
  • 구름많음울진17.4℃
  • 맑음여수19.9℃
  • 구름많음홍천17.0℃
  • 흐림서청주19.4℃
  • 맑음태백13.9℃
  • 맑음철원17.0℃
  • 비청주21.6℃
  • 맑음대구21.0℃
  • 맑음목포18.4℃
  • 구름많음원주20.9℃
  • 맑음합천19.5℃
  • 맑음의령군18.3℃
  • 흐림백령도15.6℃
  • 맑음순천16.0℃
  • 맑음수원17.8℃
  • 맑음김해시18.3℃
  • 맑음진도군15.2℃
  • 맑음파주15.2℃

평택시, '적정 통보' 금곡리 자원순환시설 사실상 허가 취소 수순

강기성
기사승인 : 2025-06-20 06:49:56
국토계획법 상 '개발행위 허가 기준' 법령해석 잘못 감사원 지적 따라

경기 평택시는 안중읍 금곡리에서 추진되던 자원순환시설 사업에 대해 사실상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 제공]

 

평택시에 따르면 자원순환시설 사업을 추진 중인 A업체는 폐기물처리업을 위한 필수 시설인 '폐기물 보관시설'을 가설건축물 형태로 계획해 관련 신고를 마친 뒤, 이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 '적정'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감사원은 올 초 감사에서 평택시가 해당 가설건축물의 신고를 수리한 것은 법령 해석상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고 수리 당시 평택시는 이미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가 증축 등의 건축행위를 할 경우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등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석을 했지만,감사원은 가설건축물도 해당 허가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평택시는가설건축물 취소를 위한 청문절차를 밟은 뒤 지난 18일 감사원이 지적한 기준을 적용해 A업체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수리를 취소했다.

 

또 폐기물처리업의 필수 시설인 '폐기물 보관시설' 확보가 필요하다는 사업계획서 보완을 A업체에 통보한 상태다. 폐기물 보관 장소를 확보하지 못하면 시는 기존에 '적정'으로 통보한 사업계획서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의 자원순환시설 입지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개발행위 기준의 적용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하겠다"라고 전했다.

 

KPI뉴스 / 강기성 기자 seu504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기성
강기성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