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단독] 쿠팡 '곰곰 한우'·'곰곰 우유'에 플라스틱 혼입…한달 새 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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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쿠팡 '곰곰 한우'·'곰곰 우유'에 플라스틱 혼입…한달 새 2건 적발

유태영 기자
기사승인 : 2024-03-05 17:26:41
송파구청, '축위법 위반' 쿠팡 자회사 CPLB에 '경고' 처분
제조업체에 생산 위탁한 'PB상품'에 이물질 발견

국내 1위 유통업체인 쿠팡의 PB(Private Brand) 상품에서 최근 한 달 새 플라스틱 이물질이 2건이나 발견돼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PB상품은 유통업체가 제조업체에 생산을 위탁한 뒤 유통업체 자체브랜드로 출시하는 제품을 뜻한다. 

 

5일 UPI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송파구청은 지난달 29일 쿠팡의 PB사업 부문 자회사 CPLB(씨피엘비)에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 지난 1월 30일 충북 제천에 있는 한 업체에서 생산한 '곰곰 1등급 한우 목심 국거리용' 제품에 이물(플라스틱)이 혼입된 것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쿠팡은 한 달 전에도 '곰곰 우유'에 플라스틱이 혼입돼 경고 처분을 받았다. 송파구청에 따르면 지난 1월 25일 동원F&B 정읍공장에서 제조한 '곰곰 신선한 1A 우유'에서 플라스틱이 혼입된 것이 확인돼 CPLB에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두 제품 모두 축산물위생관리법 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6항을 위반했다. 

 

▲쿠팡이 판매중인 '곰곰 신선한 1A 우유' 제품 이미지.[쿠팡 홈페이지 캡쳐]

 

쿠팡의 '곰곰' 제품 위생문제는 한두 번이 아니다. 지난해 5월엔 '곰곰 달콤한 백설기+우유백설기' 제품에 철수세미 조각이 들어가 송파구청이 과징금 133만원 처분을 내렸다. 

 

당초 식품위생법 72조, 76조 위반으로 '품목제조정지 7일' 처분이 내려졌는데 CPLB는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위생법 상 금속이 혼입된 것이 1차 적발되면 '품목제조정지 7일'과 '해당제품 폐기' 처분이 내려진다.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받아들이면 7일 동안 동일한 제품을 제조해선 안된다. 제조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경우 과징금 납부시 제품 생산을 지속할 수 있다.

 

▲CPLB의 다양한 브랜드들.[쿠팡 제공]

 

쿠팡이 유통·판매하는 신선·가공식품에서 이물질이 끊이지 않고 발견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먹거리 안전에 경고등이 켜졌다. 특히 PB상품의 특성상 제조업체에 제품 생산을 위탁하기 때문에 쿠팡의 제품 품질관리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쿠팡이 최근 몇년 새 PB 제품 종류를 급속하게 늘려 제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에 구멍이 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쿠팡 자회사 CPLB 연간 매출은 급성장하고 있다. 2020년 7월 출범 이후 2021년 1조569억원, 2022년 1조 3571억원을 기록했다. 문제는 판매량이 늘수록 이물질 혼입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식품 제조 과정에서 이물질이 아예 들어가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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