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안희정 전지사에 징역 4년 구형

  • 맑음밀양11.9℃
  • 맑음광양시14.3℃
  • 맑음태백10.1℃
  • 맑음통영13.8℃
  • 맑음전주13.5℃
  • 맑음임실10.4℃
  • 맑음제천10.2℃
  • 맑음남원12.6℃
  • 맑음산청11.5℃
  • 맑음정읍11.9℃
  • 맑음북부산12.8℃
  • 맑음고창군10.1℃
  • 맑음상주14.8℃
  • 맑음북춘천11.2℃
  • 맑음합천11.5℃
  • 맑음보령11.4℃
  • 맑음의성10.8℃
  • 맑음서울15.1℃
  • 맑음보성군10.4℃
  • 맑음함양군9.2℃
  • 맑음세종14.4℃
  • 맑음순천8.2℃
  • 맑음안동14.0℃
  • 맑음서귀포16.0℃
  • 맑음양평13.4℃
  • 맑음봉화9.0℃
  • 맑음백령도10.5℃
  • 맑음고창10.4℃
  • 맑음파주8.4℃
  • 맑음거창10.5℃
  • 맑음군산12.1℃
  • 맑음포항13.7℃
  • 맑음강화9.1℃
  • 맑음장흥9.4℃
  • 맑음고산14.3℃
  • 맑음완도12.6℃
  • 맑음영주12.2℃
  • 맑음정선군10.9℃
  • 맑음홍천12.7℃
  • 맑음문경12.5℃
  • 맑음성산13.6℃
  • 맑음금산13.7℃
  • 맑음목포13.4℃
  • 맑음동해15.9℃
  • 맑음광주15.2℃
  • 맑음김해시14.0℃
  • 맑음동두천11.3℃
  • 맑음구미14.0℃
  • 맑음대구14.9℃
  • 맑음충주13.0℃
  • 맑음장수9.0℃
  • 맑음고흥9.9℃
  • 맑음북강릉15.7℃
  • 맑음대관령10.3℃
  • 맑음서청주12.3℃
  • 맑음창원13.2℃
  • 맑음울진17.2℃
  • 맑음영월12.5℃
  • 맑음영광군10.7℃
  • 맑음진도군9.6℃
  • 맑음수원12.0℃
  • 맑음부안11.5℃
  • 맑음속초22.4℃
  • 맑음제주15.3℃
  • 맑음영천11.3℃
  • 맑음경주시10.9℃
  • 맑음원주13.9℃
  • 맑음홍성12.7℃
  • 맑음이천14.0℃
  • 맑음천안11.6℃
  • 맑음서산10.9℃
  • 맑음의령군9.1℃
  • 맑음보은13.4℃
  • 맑음영덕9.9℃
  • 맑음인제11.4℃
  • 맑음여수14.5℃
  • 맑음해남9.1℃
  • 맑음대전15.2℃
  • 맑음청송군10.3℃
  • 맑음부산14.4℃
  • 맑음남해13.7℃
  • 맑음흑산도12.8℃
  • 맑음부여12.2℃
  • 맑음철원10.8℃
  • 맑음청주17.3℃
  • 맑음거제13.1℃
  • 맑음양산시13.5℃
  • 맑음북창원13.9℃
  • 맑음추풍령11.5℃
  • 맑음춘천12.0℃
  • 맑음울릉도14.2℃
  • 맑음순창군12.8℃
  • 맑음강진군11.6℃
  • 맑음진주9.3℃
  • 맑음인천13.5℃
  • 맑음울산11.5℃
  • 맑음강릉20.6℃

검찰, 안희정 전지사에 징역 4년 구형

김광호
기사승인 : 2018-07-27 15:59:06
檢 "수행 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중대 범죄"
성폭력치료 수강 이수·신상공개 명령도 청구
▲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7일 1심 결심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비서를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중대범죄"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안 전 지사에게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는 막강한 사회·정치적 영향력을 지녔고 김지은씨는 불안정한 위치였다"며 "(김씨가) 을의 위치에 있는 점을 악용해 업무지시를 가장해 불러들이거나 업무상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기화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정무조직의 특수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최고 권력자 의사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이라며 "위력으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너뜨리면 범죄다. 위력은 사회·정치·경제적 권세일 수도 있다.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권력형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은 "안 전 지사는 반성의 빛이 전혀 없고 계속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주장했다"며 "증인을 통한 허위 주장이나 김씨의 행실을 문제 삼아 또 상처를 줬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지른 혐의로 올해 4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