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안희정 전지사에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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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희정 전지사에 징역 4년 구형

김광호
기사승인 : 2018-07-27 15:59:06
檢 "수행 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중대 범죄"
성폭력치료 수강 이수·신상공개 명령도 청구
▲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7일 1심 결심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비서를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중대범죄"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안 전 지사에게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는 막강한 사회·정치적 영향력을 지녔고 김지은씨는 불안정한 위치였다"며 "(김씨가) 을의 위치에 있는 점을 악용해 업무지시를 가장해 불러들이거나 업무상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기화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정무조직의 특수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최고 권력자 의사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이라며 "위력으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너뜨리면 범죄다. 위력은 사회·정치·경제적 권세일 수도 있다.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권력형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은 "안 전 지사는 반성의 빛이 전혀 없고 계속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주장했다"며 "증인을 통한 허위 주장이나 김씨의 행실을 문제 삼아 또 상처를 줬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지른 혐의로 올해 4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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