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AI 가짜 의사' 활용 식품 부당광고 업체에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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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짜 의사' 활용 식품 부당광고 업체에 영업정지

유태영 기자
기사승인 : 2025-12-26 16:42:02
안양시, 의약품 부당광고 업체에 영업정지 처분
서울 강남구·은평구도 행정처분 및 민사경 고발
정부, 징벌적 손해배상제·과징금 상향 추진

온라인에서 AI(인공지능)로 생성한 '가짜 의사' 등을 활용해 일반식품을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처럼 오인케 한 업체들에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정부는 AI를 활용한 식·의약품 허위·과장광고 업체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 수준 상향을 예고하며 근절 의지를 보이고 있다. 

 

▲ AI 생성 전문가 영상 등 활용 부당광고 사례. [식약처 제공]

 

경기 안양시는 '파이안'에 영업정지 15일(과징금 240만 원 갈음) 처분을 지난 23일 확정한 것으로 26일 파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AI로 생성한 의사 등 전문가가 식품을 광고하거나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16곳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요청, 수사의뢰했다고 지난 15일 밝힌 바 있다. 


16곳에 포함된 파이안은 '위고블리 쏘오옥 알파CD'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착각하도록 광고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광고 문구에서 '다이어트', '체중조절식품', '체중감량식' 등을 활용한 것이 부당광고에 해당된다는 게 식약처의 판단이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법'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1차 적발시 15일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안양시 위생정책과 관계자는 이날 "이 업체에 영업정지 15일 처분확정서를 통지했다"며 "업체 요청에 따라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했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업체가 요청할 경우 매출액에 비례한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들도 행정처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 은평구에 소재한 '라움'이 판매한 △요습관 덴티오클린 마이디데이 브로멜라인 3개 제품이 부당광고 위반에 해당됐다. 같은 구에 있는 '퍼널먼스'가 취급한 아이틱스 유디트 잇 오프 등이 부당광고 제품으로 지적받았다. 


은평구 보건위생과 관계자는 "2개 업체는 이미 올해 초에도 동일한 민원이 접수돼 행정처분이 내려졌고 업체가 이에 불복해 행정처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이번에 적발된 사안은 추가적으로 민생사법경찰에 고발처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서울 강남구 관계자는 "우나더데이, 소연코퍼레이션, 스트레잇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AI를 활용해 '가짜 전문가'를 만들어 허위·과장 광고하는 식·의약품 업체를 보다 강력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지난 10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나 유명인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가 식·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범람하고 있다"고 짚었다.

정부는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허위·과장 광고 적발시 과징금 수준도 대폭 상향키로 했다. 현재 불법 행위와 관련된 과징금은 매출액의 최대 2%인데, 이를 크게 높이려 한다. 

온라인 플랫폼에 AI가 만든 콘텐츠를 올리는 모든 게시자에게 'AI 생성물'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에 따라 'AI 개발사업자' 등에만 표시 의무가 있었지만, 실제로 생성물을 올리는 포털과 플랫폼 사업자까지 책임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플랫폼 이용자가 AI 표시를 임의로 지우거나 훼손하는 것도 금지하고 유튜버나 스포츠 스타 등의 딥페이크 생성물에 대해서도 반드시 고지하거나 표시하도록 하는 의무도 부과한다.

김태민 식품위생법률연구소 대표(변호사)는 "식품을 허위·과장 광고하는 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식약처가 위법 업체에 직접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관계법령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위반업체 상세 내역. [식약처 제공]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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