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세 만기 반년전에도 전세금반환보증 가입할 수 있다

  • 맑음진도군25.9℃
  • 맑음해남27.0℃
  • 맑음영천24.4℃
  • 맑음의성26.5℃
  • 맑음영월24.2℃
  • 맑음서청주26.8℃
  • 맑음대구25.6℃
  • 맑음파주26.3℃
  • 맑음북춘천26.1℃
  • 맑음철원26.5℃
  • 맑음포항23.8℃
  • 맑음보은24.7℃
  • 맑음영광군25.2℃
  • 맑음경주시23.5℃
  • 맑음인천27.8℃
  • 맑음동두천27.0℃
  • 맑음진주26.8℃
  • 맑음상주25.7℃
  • 맑음북창원27.8℃
  • 맑음거제25.9℃
  • 맑음광주28.3℃
  • 맑음홍천26.1℃
  • 맑음청주28.9℃
  • 맑음순창군27.4℃
  • 맑음남원28.6℃
  • 맑음천안26.4℃
  • 맑음여수26.8℃
  • 맑음영덕22.3℃
  • 구름많음동해23.4℃
  • 맑음장흥25.8℃
  • 맑음강화25.5℃
  • 맑음울릉도22.0℃
  • 맑음성산25.9℃
  • 맑음고산25.7℃
  • 맑음제천23.4℃
  • 맑음금산26.8℃
  • 맑음부안25.8℃
  • 맑음문경24.6℃
  • 맑음봉화22.3℃
  • 맑음원주26.7℃
  • 맑음서귀포28.2℃
  • 맑음청송군24.0℃
  • 맑음군산27.6℃
  • 맑음정읍26.9℃
  • 맑음합천27.1℃
  • 맑음수원28.5℃
  • 맑음정선군22.8℃
  • 맑음강진군27.6℃
  • 맑음목포25.8℃
  • 맑음흑산도25.4℃
  • 맑음대전26.9℃
  • 맑음남해25.0℃
  • 맑음태백18.0℃
  • 맑음창원27.0℃
  • 맑음고창25.7℃
  • 맑음산청25.7℃
  • 맑음울산23.1℃
  • 구름많음인제23.3℃
  • 맑음밀양27.0℃
  • 맑음장수23.1℃
  • 맑음서울29.4℃
  • 맑음양평27.0℃
  • 맑음고창군26.9℃
  • 맑음제주28.1℃
  • 맑음임실26.8℃
  • 맑음보령26.3℃
  • 맑음광양시27.5℃
  • 맑음의령군26.1℃
  • 흐림속초20.2℃
  • 맑음부산26.8℃
  • 맑음양산시26.1℃
  • 맑음고흥26.5℃
  • 맑음전주28.6℃
  • 맑음백령도21.1℃
  • 맑음충주27.3℃
  • 맑음울진23.2℃
  • 맑음통영27.3℃
  • 구름많음강릉22.3℃
  • 구름많음영주24.3℃
  • 구름많음북강릉21.0℃
  • 맑음북부산26.0℃
  • 맑음완도25.8℃
  • 맑음부여27.7℃
  • 맑음구미27.4℃
  • 맑음서산26.1℃
  • 맑음김해시26.0℃
  • 맑음춘천26.5℃
  • 맑음추풍령24.1℃
  • 구름많음대관령17.5℃
  • 맑음보성군26.0℃
  • 맑음함양군27.5℃
  • 맑음안동25.8℃
  • 맑음세종25.2℃
  • 맑음거창26.3℃
  • 맑음이천26.2℃
  • 맑음순천25.0℃
  • 맑음홍성27.8℃

전세 만기 반년전에도 전세금반환보증 가입할 수 있다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7-23 16:03:00
HUG,전세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29일부터 전국 시행

전국의 모든 전세 가구가 계약 종료 6개월 전에도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이 가능해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로 기존에 미분양관리지역에만 적용하던 전세보증금(전세금) 반환 보증 특례지원 제도를 29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전세금 반환 보증은 전세 임차인이 보증에 가입하면 계약 기간 이후 집 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인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 보증 제도는 임대차(전세) 계약 기간이 절반 이상 지나면 보증 가입 자체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HUG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미분양 관리지역'(주택공급 조절이 필요한 미분양 증가 지역)에서는 전세 계약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보증 가입이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을 적용하기 시작했고, 29일부터는 이 규정을 전국으로 확대해 적용하는 것이다.


지난달 초까지 전셋값 하락세가 멈추지 않으면서 '깡통전세'(집값이 전세보증금 수준에 머물거나 밑도는 상황)나 '역전세난'(전셋값이 계약 당시보다 하락하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으로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사례가 속출했다.

 

이번에 전국으로 확대되는 보증 특례는 부부합산 소득이 1억 원 이하여야 하며 가입 가능한 전세금 상한선이 수도권 5억 원, 기타 지역 3억 원이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다르다. 전국으로 확대되는 특례보증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과 동일한 기준(수도권 7억 원, 기타 지역 5억 원 상한)으로 운영된다. 소득 요건도 없다.


또 기존 전세 보증은 가입일부터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보증료를 산정하지만, 전세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난 뒤 가입하는 특례보증의 경우 보증리스크 등을 고려해 가입일이 아닌 전체 전세 계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보증료가 산정된다.


보증료는 아파트의 경우 연 0.128% 수준이다. 아파트 전세보증금(전세금)이 1억5000만 원이라면 2년간 38만4000원을 보증료로 내면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다.


전세금 반환 보증은 HUG 영업점과 홈페이지, 시중은행, 위탁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9월부터는 모바일 지불 수단 '카카오 페이'에서도 가능하다.


HUG는 이번에 확대되는 특례보증을 시행일로부터 1년간 운영한 뒤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