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충남선관위, 홍성예산 예비후보 고발…위법 표지물 선거운동 혐의

  • 흐림여수23.6℃
  • 흐림충주28.7℃
  • 비서귀포24.2℃
  • 흐림해남24.1℃
  • 흐림동두천24.6℃
  • 흐림진주24.6℃
  • 흐림보성군24.9℃
  • 흐림강릉25.1℃
  • 흐림북춘천32.8℃
  • 흐림광양시24.5℃
  • 흐림의성28.5℃
  • 흐림함양군26.7℃
  • 흐림정선군25.1℃
  • 흐림제주25.1℃
  • 비전주27.4℃
  • 비포항25.7℃
  • 흐림부안26.8℃
  • 흐림군산26.1℃
  • 흐림파주25.9℃
  • 흐림경주시25.9℃
  • 비흑산도20.7℃
  • 흐림부여24.2℃
  • 흐림천안28.0℃
  • 흐림강화28.2℃
  • 흐림고흥23.7℃
  • 흐림통영23.2℃
  • 비대구27.0℃
  • 흐림순창군27.3℃
  • 흐림합천26.6℃
  • 흐림보령25.3℃
  • 흐림청송군26.4℃
  • 흐림제천26.9℃
  • 흐림영주27.3℃
  • 흐림동해23.8℃
  • 흐림순천24.2℃
  • 흐림원주28.9℃
  • 흐림안동27.8℃
  • 흐림보은26.3℃
  • 흐림영광군27.1℃
  • 흐림북창원26.9℃
  • 흐림의령군26.0℃
  • 흐림산청25.6℃
  • 흐림임실26.8℃
  • 흐림춘천30.4℃
  • 흐림속초24.0℃
  • 흐림고창군27.4℃
  • 흐림남해24.1℃
  • 흐림영월29.8℃
  • 흐림완도23.4℃
  • 흐림양산시25.8℃
  • 흐림진도군23.5℃
  • 흐림수원27.1℃
  • 흐림홍천28.9℃
  • 흐림고창27.1℃
  • 비울산24.0℃
  • 흐림광주27.2℃
  • 흐림서청주28.3℃
  • 흐림밀양27.1℃
  • 흐림영천25.7℃
  • 흐림백령도22.0℃
  • 흐림강진군24.7℃
  • 흐림성산23.0℃
  • 흐림상주25.1℃
  • 흐림대관령19.6℃
  • 흐림김해시25.0℃
  • 흐림양평27.2℃
  • 흐림정읍27.1℃
  • 흐림이천29.1℃
  • 흐림고산23.4℃
  • 흐림거창25.5℃
  • 흐림장흥24.4℃
  • 흐림서산25.9℃
  • 흐림남원27.3℃
  • 흐림창원24.7℃
  • 흐림북강릉23.5℃
  • 흐림인제27.6℃
  • 흐림인천28.8℃
  • 흐림구미26.6℃
  • 비홍성27.1℃
  • 흐림서울25.6℃
  • 흐림대전27.9℃
  • 흐림거제22.8℃
  • 흐림부산23.6℃
  • 흐림영덕23.7℃
  • 비북부산25.5℃
  • 흐림문경22.5℃
  • 흐림금산26.1℃
  • 흐림철원30.9℃
  • 흐림목포25.5℃
  • 흐림봉화26.8℃
  • 흐림세종27.1℃
  • 흐림태백24.9℃
  • 비청주29.7℃
  • 흐림울진23.3℃
  • 구름많음울릉도25.2℃
  • 흐림장수25.4℃
  • 흐림추풍령24.9℃

충남선관위, 홍성예산 예비후보 고발…위법 표지물 선거운동 혐의

박상준
기사승인 : 2024-03-19 16:04:38
"선거운동을 위한 표지물 착용은 예비후보자만 가능"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총선과 관련해 선거사무원 등과 함께 위법한 표지물을 이용해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장 B씨를 19일 홍성경찰서에 고발했다.

 

▲충청남도 선관위 전경.[UPI뉴스 자료사진]

 

A씨와 B씨는 지난 2월 초 선거사무관계자와 함께 예비후보자의 성명·사진·정당의 명칭이 기재된 피켓 등을 이용해 선거구 내 행사장을 5회 순회하며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위한 표지물 착용은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고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이 법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등을 명시해 표시물 등을 착용하거나 게시할 수 없다.

 

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법상 규정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선전시설물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는 "선거법상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선거가 과열되고 이와 유사한 위반행위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선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