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강서 PC방 살인사건' 청원 역대 최다 동의…78만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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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PC방 살인사건' 청원 역대 최다 동의…78만명 넘어

김이현
기사승인 : 2018-10-21 16:02:34
국민청원 게시판 개설 이후 역대 최다 기록
"심신미약 감형 반대" 한 목소리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에 대해 심신미약 감형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국민이 78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8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만들어진 이후 역대 최다 기록이다.  

 

▲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관련한 청와대 청원 글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21일 오후 4시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서 PC방 살인사건'과 관련해 600여 개의 글이 올라왔다. 이 가운데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해자입니다' 청원은 올라온 지 나흘 만인 이날 78만1000여명이 동의했다.

이전까지 최다 참여기록은 제주 예멘 난민과 관련한 난민법 폐지 청원글로, 여기에는 71만 5000여명이 동의한 바 있다.

한 청원인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살인범을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로 다시 내보내는 것이 과연 정상인가"라면서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더 나와야 합니까"라고 말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아들 둔 엄마로서 너무 안타깝고 눈물이 난다"면서 "심신미약으로 피해를 입은 가족들이 심신미약이라는 핑계로 피의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보복이 아닌 심신미약이라고 말하면 되는 것인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사건은 지난 14일 오전 8시10분께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한 PC방에서 벌어졌다. 경찰에 따르면 PC방을 이용하던 김모(29)씨는 자신과 말다툼한 PC방 아르바이트생 신모(20)씨를 30차례 이상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년간 우울증을 앓으며 약을 복용했다는 진단서를 제출했다. 정신 감정 결과 김씨의 우울증 병력이 심신미약에 해당될 경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오는 22일 김씨를 충남 공주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해 정신감정을 받게 할 예정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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