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與, 자체 '계엄 특검법' 발의키로…민주 "발의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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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자체 '계엄 특검법' 발의키로…민주 "발의시 논의"

장한별 기자
기사승인 : 2025-01-14 16:37:01
與 "민주당 '내란·외환 특검법' 수용 불가…野와 협의할 것"
내란선동·외환죄 수사 대상서 삭제…수사기간·인원도 축소
민주 "與 '자체 특검' 발의시 내일 논의…16일 통과 가능"
"아이디어 차원으로 보여…구체안 내놔야 논의 본격적으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추진 중인 '내란 특검법'에 맞서 국민의힘이 14일 자체안을 내기로 했다. 일명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해 야당과 협상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은 "발의하면 논의하겠다"며 절충 가능성을 열어놨다. 야6당이 지난 9일 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전날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상황이다. 

 

여야 협상이 급물살을 타면 합의 처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그러나 특검의 수사 범위 등 세부 내용에 대한 양당 시각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 당은 (내란 특검법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내 지도부는 어제 의원총회에 이어 개별 의원들의 의견을 두루 수렴했다"면서다.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운데)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전날 의총에선 자체안 발의 여부를 놓고 난상 토론이 벌어졌는데 의원들이 결론을 내지 못해 지도부에 일임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법사위를 통과한 민주당의 반헌법적인 '내란·외환 특검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우리 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요청에 따라 야당과의 특검법 협의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내란·외환 특검법'은 위헌적인 조항, 독소 조항이 너무 많은 악법이다. 무소불위의 특검법이 통과되는 것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자체안 발의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지난 내란특검법 1차 표결 당시 우리 108명 의원 중 6명이 이탈해 찬성했다. 2표만 더 넘어가면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안이 통과되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위헌적인 '내란·외환 특검법'의 본회의 처리 계획과 위법적인 대통령 체포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당과 특검법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만일 민주당이 우리 당과의 협상을 거부하고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다면 즉시 최 권한대행에게 재의 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압박했다.

 

계엄특검법은 내란특검법이 수사 대상으로 삼은 외환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고소·고발사건 등을 제외했다. 대통령, 국방부 장관 등 행정공무원, 군인이 국회의사당을 장악하고 권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중앙선관위 기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등이 수사 대상이다. 정치인·공무원 등을 체포·구금하려고 한 의혹 등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 추천은 2가지 안을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법은 대법원장에게 특검 추천권을 주는 내용이다. 다른 안은 법원행정처장·한국법학교수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에게 추천권을 주는 것이다.


수사 기간은 최장 110일, 수사 인원은 68명으로 규정했다. 내란 특검법(수사 기간 150일·인원 155명)과 비교하면 크게 줄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공식적으로 국민의힘의 내란특검을 발의한다면 내일 중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논의가 된다면 목요일(16일) 본회의 통과까지도 가능하다"고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특검안을 내놨다고 하지만 문자화된 발의 내용이 아니라 일종의 아이디어 차원의 개념 제시로 보인다"며 "구체화된 안을 발의할 경의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발의가 빠를수록 논의가 빨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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