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유열 전 KT 사장 "김성태, 이석채에게 딸 직접 청탁"

  • 맑음정읍19.9℃
  • 맑음군산19.9℃
  • 구름많음고산20.3℃
  • 맑음광양시21.7℃
  • 맑음백령도19.6℃
  • 맑음금산19.7℃
  • 맑음북춘천17.8℃
  • 맑음강릉22.4℃
  • 맑음문경19.8℃
  • 맑음양평17.6℃
  • 맑음홍성19.8℃
  • 맑음이천18.6℃
  • 맑음세종19.4℃
  • 박무인천18.8℃
  • 맑음경주시21.8℃
  • 맑음부산22.6℃
  • 맑음영월15.7℃
  • 맑음원주19.4℃
  • 맑음속초21.5℃
  • 맑음통영21.7℃
  • 맑음전주21.8℃
  • 맑음함양군19.3℃
  • 맑음밀양20.4℃
  • 맑음춘천18.0℃
  • 맑음임실18.0℃
  • 맑음강화19.2℃
  • 맑음합천18.9℃
  • 맑음동해22.8℃
  • 맑음장수17.7℃
  • 맑음양산시22.8℃
  • 맑음장흥20.5℃
  • 맑음울산21.3℃
  • 맑음영천21.2℃
  • 맑음의성19.4℃
  • 맑음김해시21.9℃
  • 맑음남해21.3℃
  • 맑음포항21.5℃
  • 맑음안동19.2℃
  • 박무흑산도21.1℃
  • 맑음구미21.9℃
  • 맑음충주18.6℃
  • 맑음추풍령18.2℃
  • 맑음홍천17.1℃
  • 맑음봉화16.6℃
  • 맑음보성군20.7℃
  • 맑음대전20.3℃
  • 맑음대관령15.5℃
  • 맑음수원17.7℃
  • 맑음의령군20.1℃
  • 맑음영광군20.3℃
  • 맑음울진22.1℃
  • 맑음성산23.2℃
  • 맑음여수20.6℃
  • 맑음산청18.9℃
  • 맑음정선군14.5℃
  • 맑음거창18.1℃
  • 구름많음남원18.9℃
  • 맑음청송군19.1℃
  • 맑음창원22.2℃
  • 구름많음제주21.7℃
  • 맑음부여16.9℃
  • 맑음서산18.6℃
  • 맑음영주18.2℃
  • 맑음순천19.3℃
  • 맑음고창군19.9℃
  • 맑음진도군20.0℃
  • 맑음대구21.1℃
  • 맑음천안18.4℃
  • 맑음진주19.5℃
  • 구름많음서귀포23.6℃
  • 맑음청주20.1℃
  • 맑음보은17.5℃
  • 맑음제천17.2℃
  • 맑음철원16.7℃
  • 박무서울18.9℃
  • 맑음태백16.8℃
  • 맑음강진군20.6℃
  • 맑음보령19.9℃
  • 맑음북창원23.3℃
  • 맑음부안20.2℃
  • 맑음서청주19.2℃
  • 맑음해남20.9℃
  • 맑음영덕21.5℃
  • 맑음인제16.1℃
  • 맑음동두천18.7℃
  • 맑음북강릉22.6℃
  • 맑음완도20.3℃
  • 맑음파주17.0℃
  • 맑음상주20.3℃
  • 맑음고흥21.4℃
  • 맑음순창군18.5℃
  • 맑음광주20.5℃
  • 맑음고창20.4℃
  • 맑음거제21.8℃
  • 맑음울릉도22.1℃
  • 맑음목포20.5℃
  • 맑음북부산22.3℃

서유열 전 KT 사장 "김성태, 이석채에게 딸 직접 청탁"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8-27 16:03:56
"김성태가 먼저 전화해 이석채와 식사약속"
"2012년 당시 정규직 채용은 이 회장 지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이석채 전 KT 회장을 직접 만나 "딸이 계약직으로 있으니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당시 KT 사장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이 지난 3월 2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 의원 딸의 정규직 전환을 지시한 인물로 지목된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은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KT 부정채용 사건의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서 전 사장은 김 의원 딸의 2012년 하반기 대졸 공채 부정합격이 이 회장의 지시였다고 증언했다.

서 전 사장은 "2011년 김 의원, 이 회장과 여의도에서 함께 저녁식사를 한 적이 있고, 이 자리에서 김 의원 딸 얘기가 나왔다"며 "본인(김 의원 딸)이 계약직으로 있으니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에 회장님이 제게 잘 챙기라는 뜻으로 말한 것을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당시 저녁식사를 마련한 경위에 대해 "김 의원이 먼저 전화해 회장님하고 저녁식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비서실에 연락해 회장님 스케줄을 체크해 날짜를 두 개 정도 뽑았고, 그래서 날짜가 정해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 회장님이 누구를 만나면 사전에 정보를 미리 줘야 하기 때문에 김 의원의 딸이 스포츠단에 근무한다는 것을 제가 미리 보고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은 수사 과정에서 서 전 사장이 독단으로 김 의원 딸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고 자신에게 덮어씌웠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서 전 사장은 이날 재판에서 "회장님의 지시를 받지 않고 인재실장에게 그런 지시를 할 수는 없다"며 "제 양심을 걸고 그런 것(독단)은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했다가,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김 의원의 딸은 공채 서류접수가 끝난 지 약 한 달이 지난 뒤에 지원서를 이메일로 제출했고, 인적성 시험 결과도 불합격이었지만 최종 합격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