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여의도 면적 116배'

  • 맑음의성0.7℃
  • 맑음서청주2.5℃
  • 구름많음장흥5.1℃
  • 맑음청주5.3℃
  • 흐림이천2.0℃
  • 맑음태백-0.1℃
  • 구름많음거제9.7℃
  • 맑음북강릉8.2℃
  • 맑음울산8.5℃
  • 맑음울진7.9℃
  • 맑음진주2.8℃
  • 맑음백령도11.7℃
  • 맑음정선군0.0℃
  • 맑음거창1.6℃
  • 맑음대구6.1℃
  • 구름많음고산14.9℃
  • 맑음천안2.1℃
  • 맑음임실1.7℃
  • 맑음보령7.8℃
  • 맑음순천2.8℃
  • 맑음추풍령1.6℃
  • 맑음함양군0.6℃
  • 맑음서산5.2℃
  • 맑음밀양5.4℃
  • 맑음순창군2.6℃
  • 구름많음완도10.7℃
  • 구름많음진도군8.1℃
  • 구름많음통영8.3℃
  • 맑음문경2.2℃
  • 맑음파주2.8℃
  • 맑음상주2.5℃
  • 구름많음강진군6.0℃
  • 구름많음대전4.7℃
  • 맑음광주6.5℃
  • 안개안동3.0℃
  • 맑음김해시8.0℃
  • 맑음양산시6.8℃
  • 비인천9.2℃
  • 맑음고창4.7℃
  • 맑음구미3.4℃
  • 맑음장수0.2℃
  • 맑음홍천1.4℃
  • 맑음동해10.5℃
  • 구름많음서귀포14.4℃
  • 흐림수원7.1℃
  • 맑음강화7.5℃
  • 맑음동두천4.1℃
  • 흐림영월1.4℃
  • 구름많음북춘천1.6℃
  • 맑음보성군5.8℃
  • 맑음충주3.5℃
  • 비서울6.7℃
  • 맑음정읍6.0℃
  • 흐림원주2.7℃
  • 맑음영광군5.9℃
  • 맑음강릉10.2℃
  • 맑음경주시4.8℃
  • 흐림인제0.4℃
  • 맑음전주6.6℃
  • 맑음북창원8.7℃
  • 맑음의령군2.6℃
  • 맑음부산11.3℃
  • 맑음춘천1.9℃
  • 맑음부여3.4℃
  • 맑음청송군0.5℃
  • 맑음세종4.1℃
  • 맑음양평2.9℃
  • 맑음창원9.9℃
  • 구름많음군산5.2℃
  • 맑음합천3.3℃
  • 맑음봉화-0.8℃
  • 구름많음해남5.9℃
  • 맑음영주1.6℃
  • 맑음영천2.3℃
  • 맑음포항9.1℃
  • 맑음울릉도12.6℃
  • 맑음광양시6.6℃
  • 맑음보은1.5℃
  • 맑음남원3.8℃
  • 구름많음여수10.1℃
  • 박무홍성4.4℃
  • 구름많음제주14.1℃
  • 맑음대관령-0.5℃
  • 구름많음남해8.1℃
  • 맑음산청1.6℃
  • 구름많음흑산도12.6℃
  • 흐림제천0.4℃
  • 구름많음고흥4.8℃
  • 맑음영덕9.5℃
  • 맑음속초11.7℃
  • 구름많음목포8.8℃
  • 구름많음성산13.8℃
  • 맑음고창군5.5℃
  • 맑음북부산7.2℃
  • 맑음금산3.0℃
  • 흐림철원1.7℃
  • 맑음부안6.8℃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여의도 면적 116배'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2-05 16:20:59
당정, 통제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 규제 완화하기로 결정
軍작전수행 지장없는 선에서…2470만㎡는 개발권 지자체 위탁
김태년 "주민 재산권 행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서울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또한 통제보호구역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방안 당정협의에서 정경두(오른쪽에서 두번째) 국방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를 개최해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21개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3억3699만㎡ 해제와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이북 지역 출입 절차 간소화, 출입 자동화 시스템 확대 설치 등을 결정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그동안 군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일방적으로 지정해 해당지역 주민과 지방정부가 많은 불편과 피해를 겪어왔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주민 재산권 침해, 지방정부의 개발제한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수조사를 거쳐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을 재분류해 합리적인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63%가 강원도, 33%는 경기도 지역으로 서울·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도 일부 포함됐다.

이와 함께 통제 보호구역 1317만㎡도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당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개발 등이 예정된 2470만㎡ 부지의 군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인의 민통선 출입도 간편해질 전망이다. 현재 민통선 이북 지역으로 출입하는 농경인, 관광객들은 각 부대별로 운영하는 출입통제소에서 신원확인 절차를 밟는데 상당한 시간을 들여야 했다. 

 

당정은 모든 민통선 출입통제소에 국방부 예산으로 RFID(무선인식 전자태그)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해 출입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 정책위의장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군과의 협의 없이 건축 또는 개발을 할 수 있게 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할 수 있다"면서 "통제보호구역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의 협의 하에 건축물의 신축 등이 가능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