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녕군, 마천리 농업진흥구역 '불법 성토' 적발…공사 중지명령

  • 맑음진주10.0℃
  • 맑음추풍령8.8℃
  • 맑음울산14.0℃
  • 맑음고산18.2℃
  • 맑음대구14.2℃
  • 맑음의령군9.5℃
  • 맑음고창군11.3℃
  • 맑음합천11.2℃
  • 맑음양평11.3℃
  • 맑음군산13.4℃
  • 맑음인제8.9℃
  • 맑음대전13.1℃
  • 맑음북부산14.9℃
  • 맑음동두천11.2℃
  • 맑음이천9.3℃
  • 맑음영월8.8℃
  • 맑음상주11.0℃
  • 맑음청주15.3℃
  • 맑음서청주10.2℃
  • 맑음제주17.1℃
  • 맑음성산16.0℃
  • 맑음정선군8.7℃
  • 맑음대관령3.2℃
  • 맑음파주7.7℃
  • 맑음순천8.9℃
  • 맑음여수18.6℃
  • 맑음창원18.5℃
  • 맑음동해11.6℃
  • 맑음부산17.9℃
  • 맑음광주16.0℃
  • 맑음의성8.2℃
  • 맑음서귀포17.9℃
  • 맑음제천6.3℃
  • 맑음순창군11.4℃
  • 맑음안동10.6℃
  • 맑음속초12.4℃
  • 맑음철원7.6℃
  • 맑음서울14.7℃
  • 맑음고창13.5℃
  • 맑음장수5.9℃
  • 맑음부안13.2℃
  • 맑음춘천9.7℃
  • 맑음태백6.0℃
  • 맑음정읍12.0℃
  • 맑음경주시11.5℃
  • 맑음함양군8.1℃
  • 맑음광양시15.6℃
  • 맑음포항15.8℃
  • 맑음전주14.6℃
  • 맑음영천11.3℃
  • 맑음흑산도17.6℃
  • 맑음울릉도15.7℃
  • 맑음원주11.6℃
  • 맑음통영17.2℃
  • 맑음거제15.7℃
  • 맑음북춘천8.8℃
  • 맑음보은7.5℃
  • 맑음밀양13.0℃
  • 맑음남원10.9℃
  • 맑음해남11.4℃
  • 맑음금산9.2℃
  • 맑음영광군13.7℃
  • 맑음홍성10.8℃
  • 맑음보성군12.2℃
  • 맑음강릉12.2℃
  • 맑음천안9.1℃
  • 맑음양산시16.7℃
  • 맑음인천15.6℃
  • 맑음산청10.5℃
  • 맑음북창원17.2℃
  • 맑음임실9.0℃
  • 맑음보령12.7℃
  • 맑음홍천9.7℃
  • 맑음부여10.1℃
  • 맑음문경9.8℃
  • 맑음청송군8.2℃
  • 맑음충주8.6℃
  • 맑음영주9.0℃
  • 맑음구미12.2℃
  • 맑음강진군13.1℃
  • 맑음거창8.3℃
  • 맑음영덕11.5℃
  • 맑음수원14.3℃
  • 맑음장흥10.3℃
  • 맑음김해시16.7℃
  • 맑음서산10.5℃
  • 맑음고흥10.0℃
  • 맑음완도15.4℃
  • 맑음백령도16.9℃
  • 맑음봉화6.6℃
  • 맑음강화14.1℃
  • 맑음목포16.4℃
  • 맑음울진12.1℃
  • 맑음세종11.8℃
  • 맑음진도군15.5℃
  • 맑음남해15.9℃
  • 맑음북강릉11.3℃

창녕군, 마천리 농업진흥구역 '불법 성토' 적발…공사 중지명령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6-23 17:01:15
​농지 흙 파내고 건설 현장 사토 매립…성토업자 고발 조치

경남 창녕군 길곡면 마천리의 한 농업진흥구역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대규모 불법 절·성토 작업을 강행한 현장이 적발돼 행정당국이 제재에 나섰다.

 

▲ 22일 창녕군 공무원들이 길곡면 마천리 농지 불법 현장에서 성토 높이를 측정하고 있다. [손임규 기자]

 

​창녕군은 길곡면 마천리 565-1 등 2필지 일대 약 9000㎡ 농지에서 무단 형질변경 행위를 확인하고, 해당 현장에 대해 즉각적인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토지 소유주 A 씨는 농지개량을 명목으로 성토업자 B 씨에게 수천만 원을 지급하고 공사를 위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성토업자 B 씨는 기존 농지의 양질 토양을 1.5m 깊이로 파낸 뒤, 창원과 김해 등 인근 대도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성분 미상의 토석 수천 톤을 무단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매립 후 표면만 정상 토사로 덮는 '눈속임 공사'를 벌였다. 취재진이 창녕군 단속반과 함께 현장을 찾은 결과, 절·성토 높이는 기준치(2m)를 훨씬 넘어선 3m에 달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작 목적이라 할지라도 2m 이상의 성토·절토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지자체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농지법'상 농지개량에는 농작물 경작에 적합한 흙만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무단 성토는 '농지 불법 전용'으로 간주된다.

 

​특히 이번 현장에 반입된 외부 사토는 성분이 검증되지 않아 인근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우려까지 제기되며 주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반입된 토사를 조속히 외부로 반출하는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창녕군 관계자는 "농지 불법 전용 행위 현장을 직접 확인해 즉시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와 함께 원래 상태로 땅을 돌려놓는 원상회복 조치를 엄격하게 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