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내부고발자 색출, 변호사 비용 청구" 고성농요보존회의 막나가는 집단보복

  • 맑음세종21.7℃
  • 구름많음포항20.2℃
  • 맑음파주19.2℃
  • 구름많음해남22.5℃
  • 맑음여수20.8℃
  • 맑음장수20.0℃
  • 맑음함양군20.3℃
  • 흐림청송군15.6℃
  • 구름많음김해시21.0℃
  • 맑음부여20.8℃
  • 비울산20.2℃
  • 구름많음안동19.3℃
  • 맑음울릉도21.9℃
  • 구름많음산청20.4℃
  • 구름많음경주시19.4℃
  • 구름많음목포22.4℃
  • 맑음북춘천16.9℃
  • 구름많음부안21.2℃
  • 맑음양평18.8℃
  • 흐림제주22.8℃
  • 맑음대전22.7℃
  • 맑음강릉22.4℃
  • 맑음북강릉22.0℃
  • 구름많음백령도19.9℃
  • 구름많음봉화17.6℃
  • 구름많음북부산22.6℃
  • 맑음보은19.5℃
  • 맑음동해22.1℃
  • 구름많음통영22.1℃
  • 맑음속초20.2℃
  • 맑음순천21.3℃
  • 맑음임실20.9℃
  • 흐림서귀포21.9℃
  • 구름많음창원21.1℃
  • 구름많음고창21.6℃
  • 맑음전주23.5℃
  • 맑음문경20.0℃
  • 맑음제천19.8℃
  • 맑음철원17.7℃
  • 맑음동두천21.1℃
  • 맑음이천19.7℃
  • 맑음장흥22.7℃
  • 흐림영덕16.4℃
  • 맑음군산21.6℃
  • 구름많음완도23.2℃
  • 맑음정읍22.1℃
  • 맑음진도군22.9℃
  • 구름많음고흥23.2℃
  • 맑음서산22.5℃
  • 흐림고산22.4℃
  • 구름많음고창군21.1℃
  • 맑음대관령17.6℃
  • 흐림성산22.2℃
  • 구름많음진주19.7℃
  • 맑음합천19.9℃
  • 구름많음의령군20.8℃
  • 맑음홍천16.7℃
  • 맑음영주19.2℃
  • 구름많음흑산도21.4℃
  • 맑음남원22.2℃
  • 구름많음북창원21.7℃
  • 맑음강진군22.5℃
  • 맑음추풍령19.6℃
  • 맑음인제14.7℃
  • 구름많음의성20.0℃
  • 맑음인천22.9℃
  • 구름많음부산24.3℃
  • 맑음보성군21.4℃
  • 구름많음양산시23.1℃
  • 맑음서울20.9℃
  • 구름많음남해20.4℃
  • 구름많음광양시21.9℃
  • 맑음강화20.4℃
  • 맑음수원21.2℃
  • 맑음원주19.8℃
  • 맑음정선군15.7℃
  • 맑음광주22.4℃
  • 구름많음대구20.3℃
  • 구름많음울진18.6℃
  • 맑음금산20.2℃
  • 맑음청주21.7℃
  • 맑음밀양22.4℃
  • 맑음충주20.1℃
  • 맑음춘천16.6℃
  • 구름많음거제21.2℃
  • 맑음순창군21.4℃
  • 맑음영월18.8℃
  • 맑음구미21.7℃
  • 맑음거창20.9℃
  • 구름많음영광군21.6℃
  • 맑음서청주20.2℃
  • 맑음상주19.6℃
  • 흐림태백16.7℃
  • 맑음보령24.3℃
  • 구름많음영천19.8℃
  • 맑음천안21.1℃
  • 맑음홍성22.0℃

"내부고발자 색출, 변호사 비용 청구" 고성농요보존회의 막나가는 집단보복

박유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2-27 16:52:03
본보 보도 이후 회장-사무국장 정치자금법 위한 혐의로 재판 넘겨져
총회 열어 자체 지목한 내부고발자 제명…보존회 예산 변호사費까지

경남 고성군에 있는 사단법인 고성농요보존회가 지난 지방선거 당시 고성군수 출마자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한 것이 드러나 집행부가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 언론에 제보한 내부고발자 색출에 나서고 있다. (관련 첫 보도 UPI뉴스 2023년 5월 17일자)

 

특히 고성농요보존회는 본보에 법인통장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넘긴 것으로 자체 판단한 회원을 제명 조치하는가하면 집행부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존회 예산으로 지불하는 등 조직적 보복 행위에 나서, 일부 회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 고성농요보존회의 2월 17일자 총회 자료 중 일부 [박유제 기자]

 

고성농요보존회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회장 A 씨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협회 통장에서 돈을 빼낸 뒤 군수 선거 후보자 2명에게 각각 100만 원씩 200만 원을 후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본보 기사가 나간 뒤, 선거관리위원회는 보존회 회장 A 씨와 사무국장 B 씨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거쳐 지난달 중순 재판에 넘겼다.

이런 가운데 고성농요보존회는 지난 17일 총회를 열어 협회 내부자료를 언론에 제보했다고 판단한 회원에 대해 제명 처분과 함께 벌금 및 변호사 수임료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을 의결했다. 

총회에 참석한 회원 C 씨의 증언과 회의자료 등을 종합하면 회장 A 씨는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국선 변호인을, 사무국장 B 씨의 경우 사선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런데 B 씨는 이사회 동의를 거쳐 변호사 수임료 330만 원을 이미 보존회 예산으로 지불한 사실이 확인됐고, 집행부가 자신들의 벌금까지 자체 예산으로 지불하겠다고 하자 회원들의 반발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특히 내부고발자를 추가로 색출해 제명 처분과 함께 변호사 수임료는 물론 벌금까지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가 자체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취재진은 보존회 사무실과 집행부 등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전화와 문자로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