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남광주특별시, 정무부시장 시민추천제 논란 "절차상 문제 없고 조례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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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특별시, 정무부시장 시민추천제 논란 "절차상 문제 없고 조례 위반 아니다"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8-13 16:23:50

"복수의 법률 자문 결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시민추천 방식으로 정무직 지방부시장 후보자를 지명한 절차를 둘러싼 시의회의 조례 위반 논란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 황기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부시장이 13일 무안청사 기자실에서 부시장 시민추천제 입장 설명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후보자 발굴·검증은 시장의 인사권 행사를 위한 사전 절차인 만큼 현행 조례를 위반한 것이 아니며, 조례를 정비한 뒤 인사청문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황기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부시장은 13일 무안청사에서 "시민추천제 절차를 진행한 것은 시장의 인사권 행사를 위한 준비행위이며 조례 위반이나 부시장 임명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통합특별시는 지난 6일 시민추천제를 통해 산업·일자리·경제·노동·첨단주력산업 분야에 백승주 후보자, 시민주권·청년인구정책·보건복지·양성평등 분야에 윤난실 후보자를 각각 지명했다.

 

논란의 핵심은 시민추천제 공모 분야가 현행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규정된 부시장 직위 및 사무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조례에는 행정부시장·안전민생부시장·문화산업부시장·경제농림부시장 등 4명의 부시장 직위가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황 부시장은 "부시장 공모 분야는 과도기적 형태에 맞추기보다, 통합특별시가 앞으로 나아갈 미래 비전과 방향을 기준으로 설계했고, 공모 분야와 현행 조례상 명칭이 다른 것은 이 때문이다"고 말했다.

 

또 후보자 지명을 강행했다는 시의회의 지적에 대해서는 조례 위반 여부와 절차적 적정성을 법령과 조례, 2차례 6곳에 거친 법률자문 등을 통해 재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통합특별시는 향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해 부시장의 명칭과 사무를 정비한 뒤 인사청문을 요청할 계획이다.

 

황 부시장은 의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서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시민추천제는 시민의 참여만으로 완성되는 제도가 아니며, 의회의 정당한 견제와 검증이 조화를 이룰 때 행정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별시의회는 시민추천제 공모 분야와 현행 조례상 부시장 직무가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문제 삼으며 행정사무조사권 발동까지 검토하고 있다.

 

시의회는 14일 민형배 시장과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청한 상태로, 시민추천제 추진 과정과 절차 적정성을 따질 예정이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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