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상법 개정 시행 전, 총수 유리한 거래 활발해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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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시행 전, 총수 유리한 거래 활발해질 가능성"

박철응
기사승인 : 2025-05-07 16:21:40
금융위원장 "6월 이후 본격 논의될 것"
한화투자증권 "자회사 상장 등 서두를 수도"
참여연대, 총수 전횡 막는 재벌개혁 요구

일단 멈춰선 상법 개정안이 대선을 앞두고 다시 동력을 키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의지가 강하고 시민사회에서 새 정부의 개혁 과제로 강조하는 목소리도 커진다. 현 정부도 관련 논의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법이 개정될 경우 시행 이전 유예기간에 기업들이 중복상장이나 총수 일가에 유리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주목된다.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상법 개정 논의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훈식 의원, 박 의원, 수어통역사,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연합회 대표 [뉴시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상법 개정과 관련해 "이 이슈는 6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것"이라며 "다시 논의할 수 있는 회의가 열리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적극적으로 입법될 수 있도록 논의하고, 보완이 필요하다면 융통성을 갖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넓혀 소액주주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인데, 지난달 당시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정부는 비상장 회사들까지 포괄하는 상법 개정 대신 2600여 개 상장사들에 국한한 자본시장법 개정이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적용 대상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지만 소액주주 보호 취지가 반영된 법 개정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셈이다.  

 

엄수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다수의 소액주주 및 개인투자자들이 상법 개정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시, 1400만 명에 가까운 표심을 무시할 수 있는 대선 후보는 없을 것"이라며 "새 정부 출범 후에도 현 여당(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밸류업 정책에 부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법이 개정될 경우 시행 이전에 다양한 시도들이 빚어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엄 연구원은 "개정안 통과 및 공포 후에도 시행되기까지 유예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에 상장 지주회사들이 비상장 자회사의 상장을 서둘러 추진할 수 있다"면서 "주주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여지가 있는 합병이나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 등이 급증할 수 있다"고 짚었다. 특히 "총수 일가의 지분이 높은 특정 회사에 유리한 내부거래가 유독 활발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경영계는 상법이 개정되면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나 외부 자본의 경영권 공격이 증가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를 두고 엄 연구원은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 수단을 마련하거나 이사 및 회사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각종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대응책을 마련하는 기간에는 자금 조달, 유형자산 투자, 신사업 추진 등에 소원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정부 내에서는 상법 개정을 요구하며 한때 '직을 걸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여전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원장은 지난달 27일 경제 유튜브 '삼프로TV' 인터뷰에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는 (해외에서도) 다 그렇게 한다"면서 "미국에 충실 의무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나쁜 거짓말"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그는 또 "본질은 상법이 됐건 자본시장법이 됐건 주주 보호 원칙을 넓건 좁건 넣자는 것인데, 지금은 프레임이 상법 개정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개혁주의자로 돼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고 언급했다. 

 

참여연대는 대선에 제안하는 의제 중 하나로 '총수 전횡과 대기업 이익 독식 막는 재벌 개혁'을 꼽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된 수단이 상법 개정이다. 참여연대는 "배당에는 소극적이고 일감 몰아주기나 계열사 재편을 통해 사익을 추구하는 구조가 고착되어 있다"면서 "이러한 지배구조는 주주 이익을 제약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초래하는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외에도 독립이사 3분의1 이상 선출, 감사위원 분리 선출,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제한, 대기업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KPI뉴스 / 박철응 기자 her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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