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낙태 한해 5만건 추정…12년새 85%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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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한해 5만건 추정…12년새 85% 감소

강혜영
기사승인 : 2019-02-14 17:59:4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 발표
성경험 여성의 10%·임신 경험 여성의 20% 낙태 경험
여성 4명 중 3명 "형법 낙태죄 규정 개정 필요"

2017년 한 해 동안 약 5만건의 낙태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2년 전보다 85% 감소한 수치다.

 

▲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 시민단체가 지난해 11월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위헌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9월20일부터 10월30일까지 만 15∼44세 여성 1만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2017년 인공임신중절률은 4.8%로 임신중절 건수는 약 5만건으로 추정된다. 인공임신중절률은 만 15~44세 여성인구 1000명당 임신중절 건수를 가리킨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공]

 

임신중절 건수는 2005년 이후 꾸준히 감소추세다. 임신중절 건수는 2005년에는 34만2433건, 2010년에는 16만8738건으로 추정된다.


인공임신중절 감소 원인으로는 피임실천율 증가, 응급(사후)피임 약 처방 건수 증가, 만 15~44세 여성의 지속적 감소 등이 꼽혔다.

이번 조사 대상 중 성경험이 있는 여성은 7320명(73%)이었으며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은 3792명(38%)이었다. 이중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은 756명으로 조사됐다. 성경험이 있는 여성 10명 중 1명,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 5명 중 1명꼴로 임신중절을 경험한 것이다.

인공임신중절 당시 연령은 17세부터 43세까지 다양했고, 평균 연령은 28.4세였다.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혼인상태는 미혼 46.9%, 법률혼 37.9%, 사실혼·동거 13.0%, 별거·이혼·사별 2.2%로 나타났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공]


인공임신중절을 하게 된 주된 이유(복수응답)로는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가 33.4%로 가장 많았다.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고용불안정, 소득이 적어서 등)', '자녀계획(자녀를 원치 않아서, 터울 조절 등)'이 각각 32.9%, 31.2%로 뒤를 이었다.

인공임신중절 방법으로는 수술만 받은 여성이 90.2%(682명), 약물 사용자는 9.8%(74명)로 집계됐다. 약물사용자 74명 중 53명은 약물로 인공임신중절이 되지 않아 의료기관 등에서 추가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술 시기는 대체로 임신초기(평균 6.4주, 12주 이하 95.3%)였으며, 평균 횟수는 1.43회였다.

 

인공임신중절 문제와 관련한 정책 수요(1순위)는 '피임·임신·출산에 대한 남녀공동책임의식 강화'(27.1%),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성교육 및 피임교육'(23.4%) 등이 꼽혔다.

 

또 대다수의 여성이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과 임신중절 허용사유를 규정한 모자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의 75.4%가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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