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남 지방소멸 위기·청년 유출 방지, 청년특화구역으로 돌파"

  • 흐림영주17.3℃
  • 흐림양산시19.3℃
  • 흐림진도군18.8℃
  • 흐림부여18.3℃
  • 흐림속초17.1℃
  • 흐림부안18.6℃
  • 흐림합천18.7℃
  • 흐림정읍18.8℃
  • 흐림함양군16.9℃
  • 흐림대구18.4℃
  • 흐림북강릉16.4℃
  • 흐림통영19.7℃
  • 흐림춘천16.9℃
  • 흐림구미19.1℃
  • 흐림청주19.7℃
  • 흐림장흥19.7℃
  • 흐림전주18.3℃
  • 흐림북창원19.6℃
  • 비목포19.0℃
  • 비여수20.0℃
  • 흐림청송군16.5℃
  • 흐림순천18.1℃
  • 흐림광양시19.8℃
  • 흐림밀양18.8℃
  • 흐림거창17.1℃
  • 흐림강화16.3℃
  • 흐림영월16.7℃
  • 흐림고흥18.9℃
  • 흐림충주19.7℃
  • 흐림흑산도17.8℃
  • 흐림성산19.7℃
  • 구름많음철원16.4℃
  • 흐림의령군18.8℃
  • 흐림임실17.8℃
  • 흐림고창18.2℃
  • 흐림제천17.4℃
  • 흐림추풍령17.3℃
  • 흐림광주18.5℃
  • 흐림김해시19.0℃
  • 흐림남해20.1℃
  • 흐림군산18.2℃
  • 흐림영덕17.0℃
  • 흐림장수16.1℃
  • 흐림거제19.5℃
  • 흐림안동18.4℃
  • 흐림진주19.2℃
  • 흐림보은17.9℃
  • 흐림서울17.0℃
  • 비포항18.3℃
  • 흐림서청주18.7℃
  • 흐림홍천17.5℃
  • 흐림완도20.1℃
  • 흐림북춘천17.0℃
  • 흐림서귀포22.2℃
  • 흐림고창군18.6℃
  • 흐림상주19.1℃
  • 흐림태백13.8℃
  • 흐림제주20.2℃
  • 흐림영광군18.2℃
  • 흐림세종18.1℃
  • 흐림해남19.7℃
  • 흐림남원17.0℃
  • 흐림경주시17.8℃
  • 흐림울진18.1℃
  • 흐림금산18.9℃
  • 흐림수원17.7℃
  • 비부산19.8℃
  • 흐림서산16.9℃
  • 흐림울릉도19.6℃
  • 흐림대전19.6℃
  • 흐림영천17.4℃
  • 흐림홍성17.9℃
  • 흐림순창군17.4℃
  • 흐림보령17.9℃
  • 흐림강릉17.0℃
  • 흐림봉화15.6℃
  • 흐림문경18.7℃
  • 흐림고산20.5℃
  • 흐림의성18.2℃
  • 흐림강진군19.9℃
  • 비울산17.3℃
  • 흐림북부산19.7℃
  • 흐림원주18.6℃
  • 박무백령도15.3℃
  • 흐림이천18.9℃
  • 흐림천안17.5℃
  • 흐림인천17.7℃
  • 흐림동해18.2℃
  • 흐림파주15.1℃
  • 비창원19.4℃
  • 흐림정선군14.5℃
  • 흐림동두천16.2℃
  • 흐림대관령12.5℃
  • 흐림산청17.2℃
  • 흐림인제15.8℃
  • 흐림양평19.1℃
  • 흐림보성군20.5℃

"전남 지방소멸 위기·청년 유출 방지, 청년특화구역으로 돌파"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5-09-09 17:22:07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대표 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전라남도의회가 청년특화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이 9일 전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회의에 앞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강성명 기자]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이 9일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청년특화구역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제도가 도시와 농촌의 환경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 청년특화구역을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구분하고,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지원사업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세부적으로 도시형은 5000㎡ 이상 1만5000㎡ 이하, 농촌형은 10만㎡ 이상 60만㎡ 이하로 지구 면적을 규정했다. 

 

이를 통해 청년 창업 인프라 구축을 효율화하고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는 한편, 창업과 채용 장려금, 주거 안정 등을 지원한다. 특히 농촌형 특화구역은 시설원예 시설·장비 구입 지원도 포함됐다.

 

김태균 의장은 "최근 5년간 전남에서 해마다 평균 8000여 명의 생산가능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출돼 지역소멸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며 "청년들이 전남 어디에서나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살려 내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가 청년의 창업과 구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청년이 행복한 전남 만들기에 앞장서 지역을 이끌어갈 미래세대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지난 6월 여수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를 통해 '청년특구 조성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