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수원시, D등급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 건축 특례 불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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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D등급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 건축 특례 불허 논란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8-18 16:42:39
도교육청, 1월 경기도중앙도서관 건축 특례 신청에 수원시, 6월 불가 반려
행안부, 법령 해석 질의에 '교육감도 법적 권한 행사 가능' 회신
도교육청, 8월 국토부에 법령 해석 질의…수원시 "재협의 들어오면 검토"

경기교육청이 안전점검에서 D등급이 나온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에 대해 구조보강 공사 추진을 위해 수원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건축 특례 적용 불허로 급제동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이에 경기교육청이 최근 행안부 법령 질의를 통해 건축특례 적용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건축 허가 재협의를 요청할 계획이어서 수원시의 대응에 주목된다.

 

18일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시에 따르면 경기교육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특별법'에 의해 안전 등급 D등급을 받은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에 대해 올초부터 구조물 보강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수원시의 건축허가 불허로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D등급은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고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

 

경기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 건물의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지난 1월 19일 수원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구조보강사업비로 올 추경예산까지 8억 850만 원을 확보한 상태다.

 

그러나 수원시는 5개월에 걸친 내부 검토 및 법률 검토 끝에 건축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며 지난 6월 24일 도교육청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반려했다.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교육감 관할 건축물에 대해 특례적용이 불가하다는 판단에서다.

 

수원시의 건축허가 반려로 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의 구조물 보강 사업이 6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 이용객들도 D등급 판정 이후 2년 가까이 종합 자료실, 디지털 자료실, 열람실 등 이용이 제한되면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난 6월 말 일반건축물로 다시 신청해 건축허가를 받은 뒤 7월 9일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교육감이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지, 교육감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수행 시 지방자치단체로서 법적 권한 및 지위를 행사할 수 있는 지를 질의했다.

 

행안부는 이달 4일 통보한 회신을 통해 교육감은 지자체는 아니지만 지자체의 교육·학예 사무를 전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내부 집행기관'으로 자치단체를 대표해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교육감이 시행하는 해당 건축사업은 지자체가 시행하는 건축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도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도교육청은 행안부 회신 내용을 근거로 지난 7일 건축법을 관할하는 국토부에 법률 유권 해석을 의뢰했다.

 

이같이 도교육청이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의 건축 특례 적용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교육지원청, 유치원 등 교육감 소관 건물을 일반 건축물로 건축허가 받으면 별도 건축 검사를 거쳐야 해 공사가 수 개월 이상 지연되기 때문이다.

 

건축 특례가 인정되면 복잡한 준공 검사 없이 설계도서를 자체 확인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를 마무리한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도교육청 소관 건물의 건축 특례가 적용됐는데, 지난해 담당자가 바뀌면서 건축 특례가 불허되고 있다"며 "평택, 안산 등 다른 지자체에선 교육지원청, 유치원 건물 등에 대해 특례를 적용해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유독 수원시만 특례 적용이 안된다고 해 답답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안부 답변을 근거로 다시 수원시청과 건축 특례 적용 협의를 하려 한다"며 "다른 사업들도 걸려 있어서 이번에 건축 특례 문제를 완전히 정리하고 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 구조 보강 건축허가 특례 신청에 대해 법률 자문을 거쳐 반려 통보했다"며 "(행안부 회신 내용을 근거로 재 협의가 들어오면) 다시 검토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1970년 7월 개관한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은 연면적 2216㎡,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총 252석의 열람석을 갖추고 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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