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은행 대출금리 산정 방식 공개…금리도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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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금리 산정 방식 공개…금리도 낮춘다

손지혜
기사승인 : 2019-01-22 16:10:49
소득 담보 등 적힌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받게 돼
코픽스 산정 시 요구불예금 포함해 금리 인하 촉진

앞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어떤 계산식으로 금리가 산정됐는지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금융당국은 대출금리 산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의 산출방법을 바꿔 금리인하를 유도한다.

 

▲ 앞으로는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금리가 어떻게 산정됐는지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은 22일 이 같은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을 올해 1분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은 22일 이 같은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을 올해 1분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도 함께 받게 된다. 산정내역서에는 직장·직위에 더해 소득, 담보대출인 경우 담보물건과 가치, 대출자의 신용등급 등이 적혀 '이런 정보가 사용됐다'는 점을 대출자에게 명확히 알린다.

소비자 입장에서 기존 서류 만으로는 대출금리의 구성과 대출금리 산정 시 소비자가 제공한 정보가 금리 산정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알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7년 금감원 검사에서 경남은행 등은 대출금리를 조작해 적발됐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이런 정보를 고의로 빠트리거나 바꿔 입력하는 것을 은행법으로 금지하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도 개선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승진, 급여상승 등 개인의 신용도가 변동될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당국은 금리인하 요건에 해당돼 신용도가 개선되면 신용개선 효과만큼 가산금리가 인하되도록 하고 다른 가산금리 항목을 조정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 금융당국은 앞으로 코픽스 산정 시 기존에 반영하지 않았던 수시입출식 예금이나 기업자유예금 같은 요구불예금 등 결제성 자금과 정부와 한국은행 차입금을 반영하기로 했다.

요구불예금은 예금주의 요구가 있을 때 언제든지 지급해야 하는 단기성 자금이다. 그러다보니 시중은행의 요구불예금의 금리는 대부분 0.1%로 상당히 낮다. 이처럼 조달금리가 낮은 상품을 넣게 되면 코픽스 금리는 현재보다 낮아진다. 금융위는 0.27%포인트 가량 코픽스 금리가 낮아질 것이란 설명이다.

단 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에만 새로운 금리 산정방식을 적용한다. 윤현진 은행연합회 자금시장부 부부장은 "매월 신규 조달한 자금을 기준으로 한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에 결제성자금을 포함해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금리 변동폭이 컸다"며 "이보다 안정성이 큰 잔액기준 코픽스만 금리 산정방식을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새로 바뀐 잔액기준 코픽스 금리를 올해 7월부터 신규 대출자에게 적용할 계획이다. 기존 잔액기준 코픽스 대출자는 대출 받은지 3년이 지났으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새로운 잔액 코픽스로 갈아탈 수 있다.

또 변동금리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도 최대 0.3%포인트 인하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변동금리 대출은 중도상환해도 이자손실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고정금리와 동일한 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 담보대출의 변동금리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0.2~0.3%포인트, 신용대출은 0.1~0.2%포인트 낮아진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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