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마약 의혹' MB 아들, KBS 상대 손배소송 패소

  • 맑음부산23.4℃
  • 맑음동두천22.9℃
  • 맑음진주23.1℃
  • 맑음고창22.1℃
  • 맑음대전22.9℃
  • 맑음통영23.8℃
  • 맑음금산23.9℃
  • 맑음문경21.9℃
  • 맑음구미23.7℃
  • 맑음광주24.0℃
  • 맑음제천21.5℃
  • 맑음강릉23.3℃
  • 맑음보은22.8℃
  • 맑음부안21.7℃
  • 맑음영광군21.7℃
  • 맑음목포22.5℃
  • 맑음여수23.9℃
  • 맑음홍천21.8℃
  • 맑음의령군24.1℃
  • 맑음태백18.3℃
  • 맑음안동23.8℃
  • 맑음성산22.5℃
  • 맑음장수22.1℃
  • 맑음영월23.5℃
  • 맑음의성24.4℃
  • 맑음고창군22.6℃
  • 맑음제주22.4℃
  • 맑음청주24.3℃
  • 맑음부여24.2℃
  • 맑음서산22.0℃
  • 맑음청송군23.6℃
  • 맑음백령도21.5℃
  • 맑음추풍령23.0℃
  • 맑음포항23.0℃
  • 맑음임실23.3℃
  • 맑음산청22.9℃
  • 맑음보령20.9℃
  • 맑음서청주23.7℃
  • 맑음전주24.7℃
  • 맑음수원23.5℃
  • 맑음보성군23.6℃
  • 맑음합천25.0℃
  • 맑음인천22.4℃
  • 맑음세종21.3℃
  • 맑음강화21.4℃
  • 맑음양산시23.5℃
  • 맑음순창군23.8℃
  • 맑음완도24.9℃
  • 맑음원주22.7℃
  • 맑음충주23.1℃
  • 맑음봉화20.1℃
  • 맑음흑산도20.9℃
  • 맑음남해21.0℃
  • 맑음서귀포22.7℃
  • 맑음인제18.7℃
  • 맑음울릉도21.6℃
  • 맑음동해21.0℃
  • 맑음순천22.4℃
  • 맑음북부산23.9℃
  • 맑음울산22.4℃
  • 맑음대구25.9℃
  • 맑음고흥24.6℃
  • 맑음밀양25.2℃
  • 맑음이천22.7℃
  • 맑음철원23.3℃
  • 맑음영덕21.5℃
  • 맑음함양군26.3℃
  • 맑음군산22.1℃
  • 맑음김해시22.1℃
  • 맑음울진22.1℃
  • 맑음속초21.8℃
  • 맑음광양시24.8℃
  • 맑음강진군23.6℃
  • 맑음파주22.8℃
  • 맑음거창24.7℃
  • 맑음남원24.9℃
  • 맑음북강릉21.9℃
  • 맑음장흥23.1℃
  • 맑음춘천24.9℃
  • 맑음천안23.4℃
  • 맑음북춘천23.7℃
  • 맑음영주21.5℃
  • 맑음정읍23.5℃
  • 맑음영천24.5℃
  • 맑음대관령20.1℃
  • 맑음홍성23.9℃
  • 맑음거제20.6℃
  • 맑음북창원22.7℃
  • 맑음상주24.1℃
  • 맑음서울24.6℃
  • 맑음경주시22.9℃
  • 맑음진도군21.5℃
  • 맑음정선군22.5℃
  • 맑음창원22.1℃
  • 구름많음고산21.2℃
  • 맑음양평23.3℃
  • 맑음해남23.9℃

'마약 의혹' MB 아들, KBS 상대 손배소송 패소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08-16 16:10:12
지난해 이씨 마약 구매 의혹 보도 추적60분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자신이 마약을 구매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KBS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국현)는 16일 이씨가 KBS와 '추적60분' 제작진을 상대로 제기한 5억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지난 4월4일 새벽 다스 관련 의혹과 관련해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추적60분은 지난해 7월 '검찰과 권력 2부작-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편에서 이씨의 마약 구매 및 투여 의혹을 다뤘다.

2015년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이른바 '김무성 사위 마약 사건'의 마약 공급책 서모씨가 검찰 수사에서 이씨에게 마약을 판매했다고 진술했음에도 검찰이 이씨를 수사 대상에서 배제했다는 내용이었다.

 

재판부는 "이씨는 전 대통령의 아들로서 공적 존재이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전제한 뒤 "방송의 주된 취지는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씨가 마약류를 투약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수사 대상으로 삼지 않은 검찰을 비판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씨가 마약류 투약에 관한 수사 대상에 포함됐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다"며 "방송 내용이 이씨가 마약류를 투여하였다고 단정해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 '악의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방송은 공적 인물에 대한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해 감시와 비판기능을 수행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KBS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이씨는 4월 해당 방송 후속편인 'MB 아들 마약 연루 스캔들 - 누가 의혹을 키우나' 편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씨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방송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방송의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