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MB집사' 김백준, 특활비 상납 관여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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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집사' 김백준, 특활비 상납 관여 2심도 무죄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8-13 16:12:31
2심 "뇌물방조 무죄…국고손실 방조 공소시효 지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13일 김 전 기획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 혐의는 무죄로, 국고손실 방조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로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4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를 받은 것이 대통령 직무관련성이 있거나 대가성이 있어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국고손실 방조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끝난 것으로 보고 면소 처분했다.

앞서 두 차례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김 전 기획관은 이날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왔다. 김 전 기획관은 재판부에 "건강이 안 좋아서 멀리 가서 요양 좀 하고 오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다"고 답변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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