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사진작가 로타 "신체 접촉했지만 추행 아니다"

  • 비창원24.6℃
  • 흐림영월30.7℃
  • 흐림통영23.7℃
  • 흐림의령군26.5℃
  • 비포항26.0℃
  • 흐림수원29.7℃
  • 흐림정선군25.0℃
  • 흐림제천28.0℃
  • 흐림영덕24.7℃
  • 흐림장흥24.8℃
  • 흐림동두천32.0℃
  • 흐림남해24.5℃
  • 흐림진도군23.9℃
  • 흐림상주28.5℃
  • 비홍성27.5℃
  • 안개흑산도20.2℃
  • 흐림고산23.8℃
  • 흐림양평25.9℃
  • 흐림북창원27.0℃
  • 흐림보령24.5℃
  • 흐림고창27.5℃
  • 흐림세종27.8℃
  • 구름많음이천29.3℃
  • 흐림거제23.0℃
  • 흐림양산시26.4℃
  • 흐림정읍28.0℃
  • 흐림의성29.7℃
  • 흐림군산25.5℃
  • 흐림백령도23.1℃
  • 비북부산26.0℃
  • 흐림태백26.1℃
  • 흐림파주29.7℃
  • 흐림경주시26.5℃
  • 흐림충주30.7℃
  • 흐림북강릉23.7℃
  • 흐림영주28.8℃
  • 비울산24.8℃
  • 흐림합천26.8℃
  • 흐림영천27.2℃
  • 비청주30.1℃
  • 흐림완도23.5℃
  • 흐림보성군25.2℃
  • 흐림울진24.1℃
  • 흐림강화29.6℃
  • 흐림부여27.3℃
  • 흐림함양군26.4℃
  • 흐림인천30.4℃
  • 흐림광주28.0℃
  • 흐림순천24.4℃
  • 흐림봉화27.6℃
  • 흐림임실27.7℃
  • 흐림제주25.8℃
  • 흐림청송군28.1℃
  • 흐림서울31.4℃
  • 흐림부안26.2℃
  • 흐림진주25.0℃
  • 흐림거창25.5℃
  • 흐림고창군27.3℃
  • 흐림여수23.6℃
  • 흐림전주27.6℃
  • 구름많음속초24.3℃
  • 흐림강진군25.2℃
  • 구름많음춘천33.3℃
  • 흐림서산26.0℃
  • 흐림장수24.7℃
  • 흐림울릉도26.0℃
  • 구름많음철원32.0℃
  • 흐림서청주28.8℃
  • 구름많음인제28.2℃
  • 흐림원주32.2℃
  • 흐림구미28.6℃
  • 흐림강릉25.2℃
  • 흐림고흥24.3℃
  • 흐림추풍령26.2℃
  • 구름많음동해23.5℃
  • 흐림산청26.0℃
  • 흐림남원27.6℃
  • 흐림문경28.4℃
  • 흐림안동28.5℃
  • 구름많음북춘천33.4℃
  • 흐림광양시24.8℃
  • 흐림대관령20.6℃
  • 흐림성산23.2℃
  • 흐림금산26.2℃
  • 비부산23.8℃
  • 흐림목포26.1℃
  • 흐림해남24.4℃
  • 흐림김해시26.1℃
  • 비서귀포23.9℃
  • 흐림보은27.8℃
  • 흐림순창군27.9℃
  • 흐림밀양27.3℃
  • 흐림천안29.1℃
  • 흐림대구28.0℃
  • 흐림영광군26.6℃
  • 비대전28.1℃
  • 구름많음홍천32.4℃

사진작가 로타 "신체 접촉했지만 추행 아니다"

권라영
기사승인 : 2018-12-10 16:54:09

모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사진작가 로타(40·본명 최원석)가 신체 접촉은 인정하면서도 추행은 부인했다. 

 

▲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진작가 로타의 첫 공판이 10일 열렸다. [로타 인스타그램 캡처]


로타 측 변호인은 10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모델과 신체 접촉이 있었지만 동의가 있었기에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추행을 위해 피해자를 억압하는 폭행·협박 등이 (공소장에) 특정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건 뒤에도 피해자인 모델 A(26)씨가 로타와 일정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로타는 "변호사가 밝힌 입장에 동의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앞서 이뤄진 검찰 조사 당시 로타는 신체접촉 행위 자체가 없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로타의 성범죄 의혹은 올해 2월 처음 제기됐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2013년 6월 서울의 한 모텔에서 촬영을 하던 도중 휴식시간에 A씨를 강제추행하고 2014년 모델 B(23)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7월 로타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 10월 말 강제추행 혐의로 로타를 불구속기소했다.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내년 1월 16일 오후 4시에 열린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