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SK텔레콤 "최대 7조 손실"…위약금 면제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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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최대 7조 손실"…위약금 면제 '난색'

박철응
기사승인 : 2025-05-08 16:27:02
유영상 대표 국회 청문회 출석
"최소 250만명, 최대 500만명 이탈 예상"
위약금 면제엔 "이용자 차별 가능성"
입법조사처, 위약금 면제 법제화 검토

SK텔레콤이 가입자 이탈 직격탄을 맞고 있다. 위약금을 면제할 경우 더욱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데, SK텔레콤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곤혹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해킹 사태 이후로 25만 명 정도 이탈했는데, 지금보다 10배 이상일 것 같다"고 밝혔다. 1인당 평균 위약금은 최소 10만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를 감수하고도 이탈자가 줄을 잇고 있는 것이다. 위약금을 면제할 경우 단순 계산하면 최소 25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셈이다.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에서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유 대표는 "(가입자 이탈이) 최대 500만 명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위약금뿐 아니라 3년치 매출까지 고려하면 7조 원 이상 손실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 이사회에서 위약금 면제 여부를 논의 중이나 일괄 적용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유 대표는 "이용자 차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위약금이 많은 분, 적은 분, 없으신 분도 있다"고 언급했다. 

 

위약금 면제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보인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사업자에게 상당히 심각한 피해가 될 수 있기에 쉽게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전날 대국민사과를 하면서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이용자 형평성 문제와 법적 문제를 같이 검토해야 한다"며 "현재 SKT 이사회가 논의 중이고 논의가 잘 돼서 좋은 해결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하지만, 저는 이사회 멤버가 아니라서 드릴 말씀이 여기까지"라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K텔레콤에 대해 "여전히 모호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며 "회사가 입을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핑계"라고 일침을 가했다. 

 

위약금 면제를 아예 법제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전날 보고서를 통해 "이동통신사 해킹 사고는 신원 인증 정보가 유출되어 금융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서 이동통신사는 별도의 조건 없이 유심 무상 교체, 추가 인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을 정보통신망법상 침해 사고 대응 부분에 추가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유심 교체 비용이나 과징금이 직접적 손실이지만 비교적 그 규모가 크지 않다. 그보다는 SK텔레콤이 신뢰에 치명상을 입으면서 사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궁극적 문제다. 

 

한국신용평가는 "신규 가입자 모집이 중단된 상황에서 가입자 이탈이 지속될 경우에 우려되는 가입자 기반 약화 및 점유율 유지를 위한 마케팅 비용 지출 확대가 유심 교체 비용, 과징금 부과보다 신용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가입자 이탈 흐름을 모니터링해 이번 유출 사고가 SK텔레콤의 매출액과 영업손익 등 주요 재무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량적 지표뿐 아니라 시장 지위, 서비스 역량, 규제 환경, 가입자 기반의 양과 질 등 정성적 평가요소를 재검토해 신용등급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외에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투자정보 매체인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미국 씨티그룹은 최근 SK텔레콤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마케팅 지출을 늘리지 않는 한 향후 가입자 성장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KPI뉴스 / 박철응 기자 her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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